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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의 실제 거주기간은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9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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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거주주택의 실제 거주기간은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8.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되, 제시된 A주택 양도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장기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판단에서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되, 제시된 A주택 양도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실제 거주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은 등록일 이후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총 6호인 B다세대주택과 A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으며, B주택 중 4호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 A주택에는 2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과 관련하여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판단시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함

회답

법령해석과-2033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의 경우 같은 영 제155조 제19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자의 등록을 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임) 계산은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실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실제 거주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다세대주택(B주택, 총6호중 4호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함)과 그 밖의 주택(A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계산과 제시된 A주택 양도 시 특례 적용 여부.

회답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며,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은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이후의 거주기간을 계산합니다. 실제 거주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다만 총 6호 중 4호가 장기임대주택인 B다세대주택과 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5조 제19항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97 (<time datetime="2015-08-20">2015.08.20</time> 회신), "거주주택의 실제 거주기간은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9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955)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판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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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