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용도변경 전후 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05회신일 2006.10.3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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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용도변경 전후 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0.31

소유지분 변동 없이 공부상 용도만 변경됐다면 실질에 따라 변경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사이의 용도변경 전후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유지분 변동 없이 공부상 용도만 변경됐다면 실질에 따라 변경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다가구주택은 일괄 거래 시 단독주택으로 보고 다세대주택은 구획된 부분마다 주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바꾼 뒤 다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했다. 취득 당시 소유지분은 변동되지 않고 공부상 용도만 변경됐다.

질의요지

다가구주택의 보유기간 중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도 지분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용도변경 전,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으로부터 취득하거나 또는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가구별로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의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다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소유지분 변동없이 단지 공부상의 용도변경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용도변경 전,후의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사이의 용도변경 전후 보유기간 합산 여부.

회답

1.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취득하거나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다세대주택은 가구별로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2.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다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했더라도 소유지분 변동 없이 공부상 용도만 변경됐다면 실질에 따라 변경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05 (2006.10.31 회신), "용도변경 전후 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6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670)
원 제목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 한 기간의 합산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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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