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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대 다세대주택을 합병등기하면 1주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세대주택은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해도 독립된 구획마다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7세대로 구획된 1동의 건물을 합병등기해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다세대주택은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해도 독립된 구획마다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같은 날 여러 주택을 양도하면 선택한 순서상 마지막 1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동의 건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다세대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세대별로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봄
본문(원문)
1,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동의 건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다세대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세대별로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마지막에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3년이상 보유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7세대로 구성된 1동의 건물을 합병등기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1동의 건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면,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더라도 세대별로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마지막 1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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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958 (2011.11.14 회신), "7세대 다세대주택을 합병등기하면 1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6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677)
- 원 제목
- 7세대로 구성된 1동의 건물을 합병등기한 경우 1세대 1주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