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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멸실·신축 시 임대기간을 합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멸실 전 주택과 신축 주택의 임대기간 및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임대기간을 각각 합산한다.
장기임대주택을 멸실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거나 상속한 경우 임대기간 계산을 물었다. 멸실 전 주택과 신축 주택의 임대기간 및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임대기간을 각각 합산한다. 신축 주택은 기숙사형을 제외한 18호 이상이고, 상속 주택은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주택법 시행령(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8.04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3조에서 제1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6.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이를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할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5.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이를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할 것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6.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다세대주택 18호를 멸실하고 기숙사형을 제외한 도시형 생활주택 18호 이상을 신축해 임대하다 양도한다. 또는 이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의 장기임대주택을 상속인이 취득해 임대한다.
질의요지
조특법 제97조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을 멸실하여 멸실전 임대호수 보다 증가된 호수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멸실전과 신축된 도시형 생활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033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다세대주택 18호)을 멸실하고 「주택법 시행령」제3조의 도시형 생활주택(기숙사형 주택은 제외)을 18호 이상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제5항의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 계산은 멸실된 18호의 다세대주택과 신축된 18호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2. 위 1.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의 장기임대주택을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을 멸실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거나 상속인이 상속받아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 계산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다세대주택 18호)을 멸실하고 「주택법 시행령」제3조의 도시형 생활주택(기숙사형 주택은 제외)을 18호 이상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제5항의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 계산은 멸실된 18호의 다세대주택과 신축된 18호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2. 위 1.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의 장기임대주택을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시행령 제3조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제5항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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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3052 (<time datetime="2016-07-21">2016.07.21</time> 회신), "장기임대주택 멸실·신축 시 임대기간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2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291)
- 원 제목
- 조특법 제97조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