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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전후의 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유지분 변동 없이 공부상 용도만 변경했다면 실질에 따라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바꿨다가 다시 변경한 경우 보유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소유지분 변동 없이 공부상 용도만 변경했다면 실질에 따라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뒤 다시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였다. 취득 당시 소유지분은 변동하지 않고 공부상의 용도만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다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소유지분 변동없이 단지 공부상의 용도변경만 한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용도변경 전ㆍ후의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시행규칙 제74조에 규정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다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소유지분 변동없이 단지 공부상의 용도변경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용도변경 전ㆍ후의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다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2. 취득 당시의 소유지분 변동 없이 공부상의 용도변경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용도변경 전·후의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74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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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56 (2007.08.31 회신), "용도변경 전후의 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8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878)
- 원 제목
-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다시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후 양도시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