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용도변경 전후의 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56회신일 2007.08.3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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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용도변경 전후의 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8.31

소유지분 변동 없이 공부상 용도만 변경했다면 실질에 따라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바꿨다가 다시 변경한 경우 보유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소유지분 변동 없이 공부상 용도만 변경했다면 실질에 따라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뒤 다시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였다. 취득 당시 소유지분은 변동하지 않고 공부상의 용도만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다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소유지분 변동없이 단지 공부상의 용도변경만 한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용도변경 전ㆍ후의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시행규칙 제74조에 규정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다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소유지분 변동없이 단지 공부상의 용도변경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용도변경 전ㆍ후의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다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2. 취득 당시의 소유지분 변동 없이 공부상의 용도변경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용도변경 전·후의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56 (2007.08.31 회신), "용도변경 전후의 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8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878)
원 제목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다시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후 양도시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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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