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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1건 · 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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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공익법인의 주식 초과 출연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 없는 성실공익법인이나 국가등이 설립한 공익법인이 그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때에는 5%(10%)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한도보다 많이 출연받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나 예외가 있다. 특수관계가 없고 주무부장관이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두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면 증여세가 붙나?
내국법인의 주식을 일반공익법인에 5%출연 후 성실공익법인에는 5%를 추가로 출연할 수 있으며, 두 개의 일반공익법인에 동시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각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주식을 두 공익법인 등에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일반공익법인 출연 후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면 총수의 5% 초과분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두 공익법인에 각각 3%씩 동시에 출연하면 각 2.5% 초과 부분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53 공익법인의 5% 초과 주식 취득은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5%(성실공익법인은 10%)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성실공익법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주식 취득, 주무부장관의 인정시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한도 초과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성실공익법인은 10% 초과 취득하는 데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기업집단·특수관계 요건을 충족하고 주무부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4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은 언제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 주식 5%(성실공익법인은 10%)를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 성실공익법인은 10%를 초과해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법정 요건과 주무부장관의 필요성 인정 등을 충족한 일정한 성실공익법인은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5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도 증여세가 붙나?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 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내국영리법인 주식을 5%(성실공익법인은 10%) 초과하여 출연받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타인에게 재산을 출연받았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있지만 공익법인 등이 3년 내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5%, 성실공익법인은 10% 초과해 출연받으면 초과분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6 성실공익법인 탈락 시 초과주식에 과세되나?
내국법인 주식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후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 초과 주식을 출연받은 법인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 말에 5%를 초과해 보유한 주식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주식 보유기준의 기한 경과 후에도 초과 보유하면 별도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7 5% 초과 보유주식을 안 팔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1996.12.31현재 내국법인 주식을 5% 초과하고 20% 이하 보유하는 경우로서 1999.12. 31.까지 5% 초과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공익법인은 가산세가 적용되며, 이 경우 가산세 대상은 무상증자 등으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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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1996년 말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의 5% 초과분을 기한 내 처분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1999년 말까지 초과주식을 처분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무상증자 등으로 증가한 주식을 포함한 5% 초과 보유주식의 매년 말 시가에 5% 상당액을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출연주식 5% 초과 여부는 어떻게 계산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는 주식 5% 초과여부는 피상속인이 다른 공익법인에 유증한 주식과 상속인이 출연하는 주식을 합하여 판단하며, 성실공익법인 여부는 출연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나, 외부회계감사나 결산서류공시 요건은 예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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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주식의 5% 초과 여부와 성실공익법인 판정 시점을 물었다. 상속인이 출연한 주식과 피상속인이 다른 공익법인에 유증한 주식을 합산한다. 성실공익법인 여부는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2008년도에는 정해진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59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사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5%(성실공익법인은 10%)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성실공익법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주식 취득, 주무부장관의 인정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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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의 증여세를 물었다.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성실공익법인은 10% 초과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법정 관계 요건을 충족하고 주무부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0 주식 5% 초과 취득과 저가 양수는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당해 초과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증여세가 과세되며, 또한,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하여 얻게되는 이익에 대하여도 5%초과분에 해당하는 이익상당액은 초과출연 받은 것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주식 5% 초과 취득과 저가 양수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초과 취득에 사용한 재산가액과 초과 주식에 해당하는 저가 양수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 없는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1 유상증자로 5% 초과 주식을 사면 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내국법인의 5% 초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그 초과분 취득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주식을 합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새로 취득한 주식뿐 아니라 동일 법인 보유주식과 특수관계 관련 공익법인의 주식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소액주주의 우리사주 취득이익은 비과세되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내국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대해서 증여세가 비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해 얻은 시가 차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정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내국법인 종업원이 소액주주이면 해당 이익에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비과세 대상은 주식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얻은 이익 상당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63 주식 5% 초과 출연분도 상속세가 과세되나?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초과분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한도보다 많이 출연받을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한도 초과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만 법정 예외 요건을 충족하면 산입하지 않는다. 주무부장관의 필요 인정과 출연자·내국법인 및 기업집단 관련 특수관계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성실공익법인의 출연주식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10%를 초과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성실공익법인 등 해당여부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새로이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당해 공익법인을 기준으로 그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한 출연주식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주식을 새로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공익법인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공익법인이 5% 초과 주식을 받으면 과세되는가?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그 5%를 초과한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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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초과하여 출연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으면 그 초과 주식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초과 여부는 새로 출연받는 주식과 공익법인 및 관련 다른 공익법인이 보유한 동일 법인 주식을 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보유주식 합계가 5%를 넘으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식 등을 취득하는 날 현재 그 초과부분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공익법인들이 보유한 동일 내국법인 주식을 합쳐 5%를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취득일 현재 초과부분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이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67 공익법인의 주식 5% 초과 여부는 어떻게 합산하나?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5%초과 취득했는지 여부는 당해 취득주식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 등이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 등을 합하여 판정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5% 초과 취득했는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새로 취득하는 주식과 이미 보유한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하여 판단한다. 관련 출연자와 다른 공익법인이 출연하거나 보유한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공익법인이 5% 초과 주식을 출연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이 의결권있는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5를 초과하여 출연받는 경우 그 5%를 초과한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출연받을 때 과세가액 불산입 범위를 물었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해 출연받으면 초과 주식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그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9 회사 조직변경으로 지분가액이 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에 따라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는 사실판단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해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으로 이익을 얻었다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조직변경 전후의 지분 또는 가액 변동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주식 출연 후 특수관계가 없어지면 예외인가?
공익법인이 5%를 초과하는 주식을 출연받아도 상속・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예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출연으로 인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전부의 출연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 예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연자 등이 더 이상 주주 등이 아니고 임원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에 해당한다. 판단 대상은 시행령상 관계에 해당하는 출연자와 특수관계자이며 해당 공익법인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5% 넘게 취득할 수 있나?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5% 초과하여 취득하기 위해서는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할 것 등 관련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취득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즉시 증여세를 부과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5% 초과 취득할 때 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단서의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취득 후 성실공익법인 요건 등을 잃으면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공익신탁으로 5% 초과 주식을 받으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공익신탁을 통하여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 그 5%를 초과한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신탁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공익신탁을 통해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신탁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지만, 주식 5% 초과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 대상은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5%를 초과해 출연받은 주식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73 성실공익법인의 주식 취득은 과세되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써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일정 한도보다 많이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해 출연받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가 없고 주무부장관이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4 공익법인의 5% 초과 주식은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 받은 경우로써 출연 받은 주식 등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등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내국법인 주식의 보유 한도와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하면 초과 부분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감자 시 초과보유 여부는 해당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계열사의 기업집단 지정만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나?
공익법인이 1993년 이전부터 출연 받아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과 그 계열회사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사실만으로 가산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아니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보유주식의 발행법인과 계열사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과세되는지 묻는다. 그 지정 사실만으로 가산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는다. 주식 처분기한과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에 따라 가산세 적용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76 특수관계 법인 주식을 5% 넘게 받으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 받은 경우에는 5% 초과출연의 특례가 인정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를 물었다. 관련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를 넘으면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출연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한 주식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7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도 포함되나요?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주를 5% 초과하여 출연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의 발행주식총수에는 당해 내국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이 포함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주식 한도를 판단할 때 자기주식이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된다. 이는 자기주식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본 국세청의 기존 유권해석과 다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78 출연재산을 3년 내 쓰지 않으면 과세되나?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주식 추가 취득과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 미사용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축구단 후원금 지원이 공익목적사업인지는 정관에 규정된 공익목적사업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0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7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79 출연자와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을 말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 판정과 출연자와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의 의미를 묻는다. 운용소득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은 관련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은 시행령상 특수관계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8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80 공익법인 주식 보유기준의 주식은 무엇인가?
내국법인의 주식이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의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기준에서 내국법인의 주식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의 주식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의미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81 국외법인 주식 5% 초과 출연도 과세되는가?
공익법인 등이 국외소재 법인의 주식을 5%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에도 중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국외 소재 법인의 주식을 기준비율을 초과해 출연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 소재 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여세와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법인 주식은 5%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특정 특수관계 주식은 30% 초과분에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82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에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는 내국법인과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내국법인과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그 규정의 적용이 부적당하면 같은법 제58조의3 제1항과 제2항을 순차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3 출연자 회사 주식을 5% 넘게 취득할 수 있나?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5% 초과취득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출연자가 발행한 내국법인 주식을 5% 넘게 취득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데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단서상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4 1999년 말 성실공익법인은 어떻게 판정하나?
1999.12.31.현재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998사업연도에 발생한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1999.12.31.까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12.31. 현재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주식 미처분 시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1998사업연도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1999.12.31.까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했는지로 판정한다. 운용소득 발생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된 고유목적사업비는 사용기준금액과 사용실적에 모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5 공익법인 주식보유 제한의 주식은 무엇인가?
공익법인 주식보유제한 규정에서 내국법인의 주식이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의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상 내국법인의 주식 의미를 물었다. 해당 주식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뜻한다. 주식 보유명세서 작성방법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86 불균등증자 등으로 과세된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하는가?
내국법인의 불균등증자 및 불공정합병으로 인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경우 그 증여세액은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증자와 불공정합병으로 과세된 증여세를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증여세액은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다. 회답은 재산(상속)46014-2178의 내용을 인용한다.

87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한도 초과분은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상증법 제48조 제1항 각호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을 때 증여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관련 주식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넘으면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의 주식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8 취득시기 불명인 초과보유주식은 어떻게 계산하나?
5% 초과보유 주식수는 나중에 취득한 주식부터 계산하며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때에는 선입선출법에 의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5% 초과보유 주식수와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5% 초과보유 주식은 나중에 취득한 주식부터 계산한다. 매각유예기간 종료일의 보유주식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우리사주 취득이익은 언제 증여세가 비과세되나요?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종업원이 법인의 주식을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일정기간동안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하는 경우에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 차액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소액주주인 종업원이 조합을 통해 주식을 취득하고 일정기간 예탁하면 해당 이익은 비과세된다. 취득자는 내국법인 종업원이어야 하며 주식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국가 설립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가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설립한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지분 5% 초과분은 과세되나 법정 요건과 주무부장관의 인정을 갖추면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이 특정 연구기관에 비상장주식을 기증하면 기부금 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91 주식 5% 초과 취득에 증여세 가산세도 적용되나?
공익법인 등이 97년 1월 1일 이후에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 취득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5% 초과 취득해 증여세가 부과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취득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1997년 1월 1일 이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2 공익법인이 5% 넘는 주식을 출연받으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 받은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출연받는 공익법인에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거나 특수관계 법인의 주식을 보유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해 출연받으면 공익법인에 증여세를 과세한다. 특수관계 법인 주식가액이 총재산가액의 30%를 넘으면 초과 주식 시가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특수관계 법인 주식이 30%를 넘으면 가산세가 붙나?
공익법인 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기준 이상 보유할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식가액이 총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거나 정해진 기간 후에도 주식 5% 보유기준을 넘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 규정은 시행령상 성실공익법인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4 출연재산으로 의결권주식 5%를 넘게 사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초과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초과 취득하는 데 사용한 출연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취득 시점에 증여세가 부과된 초과 취득분에는 주식 보유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5 의결권 없는 우선주 취득도 증여세 대상인가?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분 취득에 사용한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취득하여 보유하는 상태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6 의결권 없는 우선주도 공익법인 주식한도에 포함되는가?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보유한 의결권 없는 우선주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취득해 보유한 상태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를 초과해 취득하면 초과부분 취득에 사용한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97 불특정 다수의 헌금으로 주식 5%를 넘게 사도 되나?
종교의 보급 및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공익법인이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헌금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 공익법인이 불특정 다수의 헌금으로 내국법인 의결권주식을 5% 초과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헌금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 취득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받은 경우는 이러한 헌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98 공익법인의 보유주식은 어떤 범위로 합산하나?
공익법인의 보유주식 등을 계산할 때,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 받은 공익법인과 당해 내국법인 및 그 내국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재산을 출연 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을 합하여 계산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보유주식 등을 계산할 때 합산할 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주식을 출연받은 공익법인과 일정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른 공익법인은 해당 내국법인과 그 내국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곳이다.

근거 법령·조문
99 두 공익법인의 5% 초과주식 가산세는 어떻게 매기나?
두 개의 공익법인이 동시에 출연 받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산한 주식 중에서 5%를 초과하는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경우로서 5% 초과 보유분을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공익법인이 보유한 동일 내국법인 주식의 합계가 5%를 넘고 기한 내 매각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각 공익법인의 2.5% 초과 보유주식 액면가액의 20% 상당액을 두 법인에 각각 부과한다. 무상증자 등으로 증가한 주식도 포함되며, 비성실공익법인에 대한 가산세 면제 규정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78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100 공익법인에 5% 초과 주식을 출연하면 과세되나?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그 5%를 초과하는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공익법인에 5% 초과 출연할 때 상속세 처리를 물었다.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는 주식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초과 여부에는 일정한 다른 공익법인 보유주식을 합산하되 사망 15년 전 출연주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