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불특정 다수의 헌금으로 주식 5%를 넘게 사도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60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불특정 다수의 헌금으로 주식 5%를 넘게 사도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헌금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 취득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교 공익법인이 불특정 다수의 헌금으로 내국법인 의결권주식을 5% 초과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헌금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 취득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받은 경우는 이러한 헌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합병시의 증여의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分割合倂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소멸ㆍ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이하 "合倂當事法人"이라 한다)의 주주(出資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합병일(合倂登記를 한 날을 말한다)에 그 상대방인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등(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대주주등"이라 한다)이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대주주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교의 보급 및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공익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헌금을 출연받는다. 이 헌금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한다.

질의요지

종교의 보급 및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공익법인이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헌금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교의 보급 및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공익법인이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헌금(부동산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 제외)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교 공익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받은 헌금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초과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종교의 보급 및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공익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헌금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607 (<time datetime="2000-05-19">2000.05.19</time> 회신), "불특정 다수의 헌금으로 주식 5%를 넘게 사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1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109)
원 제목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헌금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