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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3년 내 쓰지 않으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출연재산의 주식 추가 취득과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 미사용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축구단 후원금 지원이 공익목적사업인지는 정관에 규정된 공익목적사업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주)○○도민프로축구단 후원금으로 출연재산을 지원하려는 상황에서 그 지원이 공익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이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출연자와 특수 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제4항과 제5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따라서 (주)○○도민프로축구단 후원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공익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상 규정된 공익목적사업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추가 취득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내국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을 보유한 공익법인이 그 주식을 추가 취득하면 취득에 사용한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면서 시행령상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2.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주)○○도민프로축구단 후원금 지원이 공익목적사업인지는 정관상 규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0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7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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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567 (<time datetime="2005-09-28">2005.09.28</time> 회신), "출연재산을 3년 내 쓰지 않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8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873)
- 원 제목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 미사용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