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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없는 우선주 취득도 증여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분 취득에 사용한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분 취득에 사용한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취득하여 보유하는 상태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출연받은 재산(당해 財産을 收益用 또는 收益事業用으로 運用하는 경우 및 그 運用所得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목의 1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출연받은 재산,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 및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1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출연"은 "취득"으로 본다)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공익법인등이 의결권없는 우선주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면 초과부분 취득에 사용한 재산의 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공익법인등이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2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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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718 (<time datetime="2000-06-15">2000.06.15</time> 회신), "의결권 없는 우선주 취득도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1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130)
- 원 제목
- 공익법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의 부과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