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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면 증여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공익법인 출연 후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면 총수의 5% 초과분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내국법인 주식을 두 공익법인 등에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일반공익법인 출연 후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면 총수의 5% 초과분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두 공익법인에 각각 3%씩 동시에 출연하면 각 2.5% 초과 부분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회신 당시 2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7개로 바뀌었다(수정 15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A법인 주식 소유자는 일반공익법인에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출연한 뒤 성실공익법인등에 추가 출연한다. B법인 주식 소유자는 두 공익법인에 발행주식 총수의 3%씩을 동시에 출연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주식을 일반공익법인에 5%출연 후 성실공익법인에는 5%를 추가로 출연할 수 있으며, 두 개의 일반공익법인에 동시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각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내국법인(A)(이하“A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의 공익법인 등에 A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출연한 이후 성실공익법인등에 A법인 발행주식을 출연한 경우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한 A법인 주식 중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는 주식은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내국법인(B)(이하“B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 2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의 공익법인 등에 B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3%씩을 동시에 출연한 경우 B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은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일반공익법인에 주식 5%를 출연한 후 성실공익법인등에 추가 출연할 때 과세 범위.
2. 두 공익법인에 주식을 각각 3%씩 동시에 출연할 때 과세 범위.
회답
1.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한 A법인 주식 중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는 주식은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 두 공익법인 등에 B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3%씩을 동시에 출연한 경우, 각 발행주식 총수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은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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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35 (<time datetime="2010-04-13">2010.04.13</time> 회신), "두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면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5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588)
- 원 제목
- 내국법인의 주식을 두 개의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