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불균등증자 등으로 과세된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46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불균등증자 등으로 과세된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증여세액은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다.

불균등증자와 불공정합병으로 과세된 증여세를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증여세액은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다. 회답은 재산(상속)46014-2178의 내용을 인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불균등증자 및 불공정합병으로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이다.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불균등증자 및 불공정합병으로 인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경우 그 증여세액은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2178, 1999.12.30] 및 관련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2178, 1999.12.30

내국법인의 불균등증자 및 불공정합병으로 인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경우 그 증여세액은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의 불균등증자 및 불공정합병으로 과세된 증여세를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2178, 1999.12.30] 및 관련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2178, 1999.12.30

내국법인의 불균등증자 및 불공정합병으로 인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경우 그 증여세액은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69 (<time datetime="2002-04-11">2002.04.11</time> 회신), "불균등증자 등으로 과세된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7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739)
원 제목
증여의제 과세대상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으로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