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출연재산을 3년 내 쓰지 않으면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출연재산을 3년 내 쓰지 않으면 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5.09.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출연재산의 주식 추가 취득과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 미사용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축구단 후원금 지원이 공익목적사업인지는 정관에 규정된 공익목적사업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2팀-1567
출연재산의 주식 추가 취득과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 미사용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축구단 후원금 지원이 공익목적사업인지는 정관에 규정된 공익목적사업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삼46014-2155
교육기관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나,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를 정해진 명세서와 함께 보고한 경우는 제외된다.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시행령에서 정한 서류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