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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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1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하도급자가 공사대금을 받으면 누가 납세증명서를 내나?
건설공사대금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자가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2024.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때 납세증명서 제출자를 물었다. 당초 계약자 외의 자가 대금을 받으면 「국세징수법 시행령」제90조에 규정된 자가 제출한다. 법률상 직접 지급 사유에 해당하면 하도급업체만 제출하되, 해당 여부는 주무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공익사업 보상금 수령 시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국세징수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24.07.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법에 따라 받는 보상금이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인지 물었다. 보상금은 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협의·재결에 따른 수용은 시행령상 수의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도 납세증명 대상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는 「국세징수법」 제10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2023.09.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법상 주거이전비와 이사비가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인지 물었다.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거이전비는 시행규칙 제54조, 이사비는 같은 규칙 제55조에 따른 비용이다.

4 장비 공급계약의 선수금은 국세징수법상 대금인가?
경쟁입찰을 통해 장비제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으로 지급받는 금원은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의 ‘대금’에 해당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8.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쟁입찰 장비제조 공급계약에서 받은 선수금이 국세징수법상 ‘대금’인지 물었다. 감사원의 검사 대상 법인·단체 등과 계약하고 받은 선수금은 ‘대금’에 해당한다. 해당 계약이 경쟁입찰을 통해 체결된 장비제조 공급계약인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채권 양수인은 누구의 납세증명서를 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채권양도로 인하여 원래의 계약자 외의 자인 경우 채권의 양수인은 대금을 지급받는 시점에 양수인과 양도인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6.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서 받을 대금채권을 양도받은 사람이 제출할 납세증명서의 범위를 물었다. 채권 양수인은 대금을 지급받는 시점에 양수인과 양도인의 납세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원래 계약자가 아닌 자가 채권양도로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 관리기관에서 대금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 양수인이 국가 대금을 받을 때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채권양도로 인하여 원래의 계약자 외의 자인 경우 채권의 양수인은 대금을 지급받는 시점에 양수인과 양도인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6.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양수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대금을 받을 때 제출할 납세증명서를 물었다. 양수인은 대금을 지급받는 시점에 양수인과 양도인의 납세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채권양도로 대금 수령자가 원래 계약자 외의 자가 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 하도급대금 수령 때 누구 증명서를 내야 하나?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자의 국세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2015.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자와 실제 대금 수령자가 다를 때 누구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묻는다. 실제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 계약자 외의 자라면 시행령에 규정된 자의 증명서를 제출한다. 개정 규정은 2013년 2월 15일 이후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 법인 납세증명서는 어떤 번호로 발급하나요?
납세증명서는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0・・・2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각호의 금액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이 납세증명서에 기재되어 발급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2015.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납세증명서 발급대상과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세증명서는 법인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할 수 있다. 본점이나 지점에 제외 대상 외 체납이 있으면 발급할 수 없고, 규정된 금액이 있으면 그 내용을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본점 번호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
납세증명서는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0・・・2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각호의 금액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이 납세증명서에 기재되어 발급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2015.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할 수 있지만 본점이나 지점에 일정 체납이 있으면 발급할 수 없다. 본점이나 지점에 시행령 각호의 금액이 있으면 그 내용을 증명서에 기재해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공사대금을 하도급자가 직접 받으면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건설공사대금을 국가 등으로부터 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자가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2012.08.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할 때 납세증명서 제출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한다. 법정 직접지급 사유에 해당하면 하도급업체의 납세증명서만 제출하며 해당 여부는 주무부서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하도급자가 공사대금을 직접 받으면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건설공사대금을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자가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2012.08.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공사대금을 직접 받을 때 납세증명서 제출방법을 묻는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자가 공사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2 하도급자가 공사대금을 받으려면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건설공사대금을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자가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2.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대금을 직접 받을 때 원도급자의 완납이 필요한지 물었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납세증명서는 일부 납부나 납부약속을 조건으로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 노무비를 근로자에게 직접 주면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자가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2012.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노무비를 건설근로자에게 구분 지급할 때 납세증명서 제출 방법을 물었다. 국가 등에 대금을 청구하는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자가 아닌 자가 대금을 받으면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국가가 대금을 지급할 때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납세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하나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수의계약 담당공무원이 대금지급전에 납세자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2011.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계약대금을 지급할 때 납세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증명서를 제출하지만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담당공무원이 지급 전에 체납 사실을 알면 징수를 위해 세무서장에게 지급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 누가 납세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나?
납세증명서의 발급대상은 모든 내국인과 납세의무 있는 외국인 및 사업자 등록을 한 법인임
국세기본소득세법2011.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증명서의 발급 대상과 신청 요건을 물었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면 납세증명서를 발행한다. 내국인과 납세의무 있는 외국인, 일정한 법인·사업자·신고자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경정청구한 사안을 다시 경정청구할 수 있나?
과세관청이 각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이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결정 또는 경정처분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경정청구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2010.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경정청구한 사안에 대해 다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재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공공사업 보상금 지급 시 납세증명서 제출에 관한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이다.

17 토지 보상금 지급 때 납세증명서는 언제 내는가?
공공사업의 토지 등의 보상금 지급시 납세증명서 제출에 대한 사항은 기존해석사례 징세과-5854(2008.11.28), 서삼46019-10858(2003.05.27), 징세46101-2357(1995.08.10)을 참
국세기본-2010.08.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의 토지 등 보상금 지급 시 납세증명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물었다. 해당 사항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들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징세과-5854, 서삼46019-10858 및 징세46101-2357을 제시했다.

18 징수유예액이 적힌 납세증명서는 완납 증명인가?
납세증명서는 종전의 납세완납증명서등을 단일화한 증명으로 이는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0.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가 포함된 납세증명서를 완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납세증명서는 일정한 유예 관련 체납액을 제외하고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징수유예액과 환가유예 관련 체납액 및 체납처분유예액은 증명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9 전부된 채권 양도 시 누가 납세증명서를 내나?
당초 계약자의 공사대금 채권이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전부되고 압류채권자가 다시 동 공사대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한 압류채권자와 양수한 제3자 모두 국가 등에 「국세징수법 시행령」제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2009.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부명령으로 받은 공사대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납세증명서 제출자를 물었다. 채권을 양도한 압류채권자와 이를 양수한 제3자 모두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에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 채권양도 대금에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에 의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에 있어서 채권양도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의 증명서를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9.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업체 주관사에게 납세증명서 없이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권양도로 계약자 외의 자가 대금을 받으면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납세증명서 생략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21 회생기업도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회사라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2009.08.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회사에 납세증명서 제출 예외가 있는지 물었다. 대금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납세증명서는 규정된 유예액 등을 제외하고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현상공모 참가보수에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무상으로 전시・출판・공표하거나 일부를 설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용역에 대한 현상공모를 실시하고 우수작품 당선자에게 참가보수비를 지급하는 경우, 우수작품 당선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2009.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관리기관이 현상공모 당선자에게 참가보수비를 지급할 때 납세증명서가 필요한지 물었다. 우수작품 당선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시·출판·공표하거나 일부를 설계에 사용할 수 있는 건물 증축공사 설계용역 공모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대금을 받을 때 납세증명서를 내야 하나요?
납세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국세기본-2008.1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징세46601-2357(1995.8.10.)을 제시했다.

24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때 누가 증명서를 내나요?
납세증명서의 제출은 제출사유가 발생시마다 하여야 함
국세기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8.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때 납세증명서 제출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었다.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 지급과 국세징수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5 추심 채권 수령 시 누가 납세증명서를 내나?
건설공사대금을 당초의 계약자가 아닌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가 수령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는 당초의 계약자와 압류채권자 모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2008.04.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가 공사대금을 받을 때 납세증명서 제출자를 물었다. 당초 계약자와 압류채권자 모두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무서장과 제3채권자의 압류·추심명령이 경합하면 국세가 우선한다.

26 대금 지급 때 납세증명서를 받아야 하나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2007.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납세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 납세증명서를 받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법령상 제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납세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세징수법상 정부관리기관이 납세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7 납세증명서는 어떤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나?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6.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증명서가 발급일 현재 어떤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지 물었다. 법정 징수유예액과 환가유예 관련 체납액 및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한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한다. 판단 기준일은 납세증명서 발급일 현재다.

근거 법령·조문
28 체납액과 납세증명서는 무엇을 뜻하나?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6.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액의 범위와 납세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의 의미를 물었다. 납세증명서는 법정 유예액 등을 제외하고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한다. 체납액에는 체납된 국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9 압류채권자가 대금을 받으면 누가 납세증명을 내나?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 계약자가 아닌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인 경우 납세증명서는 당초의 계약자와 압류채권자 모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2005.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가 대금을 받는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자를 물었다. 납세증명서는 당초 계약자와 압류채권자가 모두 제출해야 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도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납세증명서는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30일간이나 증명서에 그 사유와 유효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까지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2004.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과 예외적으로 단축되는 경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발급일부터 30일간이며, 사유와 유효기간이 명시되면 표시된 기간까지 유효하다. 고지된 국세가 있거나 발급월에 법정납기가 도래하는 일정한 국세가 있으면 그 납기까지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1 납세증명서 없이 대금을 지급할 수 있나?
귀하가 경영하는 업체가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에서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명시한 규정의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제2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제7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는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2003.08.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증명서 제출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금지급 여부는 질의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질의기관이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 기관인가?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기관이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국세기본-2003.03.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증명서 제출과 관련된 정부관리기관의 범위와 질의기관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질의기관이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붙임의 관련 법령을 참고해야 한다.

33 계약이나 대금 수령 때 어떤 납세증명을 내야 하나?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납세완납증명서ㆍ징수유예증명서ㆍ체납처분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 중 해당되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3.0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과 계약하거나 대금을 받을 때 어떤 증명서를 제출하는지 물었다. 납세완납·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미과세증명서 중 해당 증명서를 제출한다. 국가·공공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과 계약하거나 그곳에서 대금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4 추심명령 시 누가 납세증명서를 내야 하나?
건설공사대금을 당초의 계약자가 아닌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가 수령하는 경우 당초의 계약자와 압류채권자 모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국세기본-2003.0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사대금을 수령할 때 납세증명서 제출자를 물었다. 당초 계약자와 압류채권자 모두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사대금을 당초 계약자가 아니라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가 수령하는 경우이다.

35 압류채권자도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지급되는 건설공사대금을 당초의 계약자가 아닌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가 수령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는 당초의 계약자와 압류채권자 모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2003.0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사대금을 압류채권자가 수령할 때 납세증명서 제출 주체를 묻는다. 당초 계약자와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 모두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당초 계약자가 아닌 압류채권자가 건설공사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이다.

36 수의계약 때 납세증명서를 생략할 수 있나?
수의계약이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에서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명시한 규정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제7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따름.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2002.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의계약 시 국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계약이 규정에 열거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제출 예외가 결정된다. 구체적 해당 여부의 판단은 국세청 업무가 아니므로 관할 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납세증명서는 모든 국세 납부사실을 보여 주나?
납세증명서는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임.
국세기본-2002.08.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증명서가 국세에 관한 전체 납부사실을 알려 주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납세사실증명은 관할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38 하자보증금 반환에도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국세징수법상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라 함은 국가 등과의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으로 인해 예산회계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2.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보류기성금과 하자보증금의 대체·상계에 납세증명서가 필요한지 물었다. 건설회사가 납부해 예치한 하자보증금의 반환은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급액이 공사대금인지 예치된 하자보증금인지는 해당 기관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하자보증금 반환 때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건설회사가 납부하여 예치한 하자보증금을 반환받는 경우는 납세증명서제출 대상이 되지 아니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2.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회사가 예치한 하자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납세증명서를 내야 하는지 물었다. 하자보증금의 반환은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 등과의 계약으로 국고에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0 전부명령으로 공사대금을 받으면 누구의 납세증명서를 내나?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관급공사대금을 수령하려면 납세증명서의 제출은 압류채권자의 증명서를 제출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1.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전부명령으로 관급공사대금을 받을 때 납세증명서 제출방법을 물었다.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징수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따른 전부명령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1 파산한 납세자도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
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 제출 관련규정에 납세자가 파산으로 파산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그 제출을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파산한 납세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
국세기본-2001.09.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한 납세자가 대금을 받을 때 납세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파산한 납세자도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파산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제출을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42 파산한 납세자도 납세증명서를 내야 하나?
납세증명서 제출 관련규정에 납세자가 파산이 되어 파산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그 제출을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파산한 납세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
국세기본-2001.09.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한 납세자가 대금을 받을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파산법의 적용을 받더라도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징수법상 파산을 이유로 제출을 면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43 파산한 납세자도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
파산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도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2001.09.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한 납세자가 국가 등에서 대금을 받을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파산법의 적용을 받더라도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징수법상 파산을 이유로 제출을 면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44 기관이 직접 체납을 조회해도 유효기간이 적용되나?
대금을 지급하는 기관이 직접 조회할 경우에는 그 회신하는 때에 체납사실이 없어야 하는 것으로 납세증명서 유효기간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2001.05.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지급기관이 직접 체납 여부를 조회할 때 납세증명서 유효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직접 조회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 유효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하는 시점에 체납사실이 없어야 한다.

45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30일간으로 하는 것이나, 발급일 현재 당해 신청인에게 고지된 국세가 있거나 발급일이 속하는 달에 법정납기가 도래하는 국세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까지로 할 수 있는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1.05.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과 예외적으로 단축되는 경우를 물었다.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발급일부터 30일이며, 일정한 국세가 있으면 그 납기까지로 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사유와 유효기간을 증명서에 명시한 경우 정부관리기관은 지급 시 유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납세증명서에는 어떤 체납 내용이 기재되는가?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국세징수법 제15조 내지 제17조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세액,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세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체납처분유예세액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1.05.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증명서가 증명하는 체납 내용과 유효기간을 물었다. 일정한 유예액 등을 제외하고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며, 원칙적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이다. 고지된 국세나 해당 월에 법정납기가 도래하는 국세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명시한 납기까지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7 공사대금 지급 때 납세증명서를 생략할 수 있는가?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명시한 규정에 해당되면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며, 납세자가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서에서 세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2000.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지급 시 납세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증명서 없이 지급할 수 있고, 그 밖에는 주무관서의 조회로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예외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의 열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8 체납세액 일부납부로 납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
○○공사가 감사원의 검사대상이 되는 법인일 경우에는 대금지급을 받는 자가 납세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하는 것이며, 납세증명서는 체납세액의 일부납부 또는 조건부납부로는 발급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감사원법2000.1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세액을 일부 또는 조건부로 납부하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체납세액의 일부납부나 조건부납부만으로는 납세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 ○○공사가 감사원의 검사대상 법인이면 대금 수령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결손처분자도 장기 출국 때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결손처분된 자라도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결손사실증명서류로는 대신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2000.1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자가 외국 이주나 1년 초과 체류를 위해 출국할 때 제출할 서류를 물었다. 결손처분자도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결손사실증명서류로 대신할 수 없다. 징수권 소멸시효는 5년이고 압류를 위한 수색 착수 때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한다.

50 하도급자가 공사대금을 받으면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건설공사대금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자가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2000.1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하도급자에게 건설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 납세증명서 제출 범위를 물었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체납액이 회사정리법에 따라 징수유예되었다면 정해진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