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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채권자도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계약자와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 모두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사대금을 압류채권자가 수령할 때 납세증명서 제출 주체를 묻는다. 당초 계약자와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 모두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당초 계약자가 아닌 압류채권자가 건설공사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건설공사대금을 당초 계약자가 아닌 압류채권자가 수령한다.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을 받았다.
질의요지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지급되는 건설공사대금을 당초의 계약자가 아닌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가 수령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는 당초의 계약자와 압류채권자 모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지급되는 건설공사대금을 당초의 계약자가 아닌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가 수령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는 당초의 계약자와 압류채권자 모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건설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 주체.
회답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지급되는 건설공사대금을 당초의 계약자가 아닌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가 수령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는 당초의 계약자와 압류채권자 모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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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8 (<time datetime="2003-01-08">2003.01.08</time> 회신), "압류채권자도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2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289)
- 원 제목
- 계약자 이외의 자가 지급받는 경우 압류채권자도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