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때 누가 증명서를 내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5139회신일 2008.10.29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때 누가 증명서를 내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0.29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한다.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때 납세증명서 제출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었다.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 지급과 국세징수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9.29 → 현재 시행본 2026.08.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증명서의 제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사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법 제5조제1호에 규정하는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납세증명서의 제출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의 증명서를 제출한다. 2.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한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증명서를 제출한다.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사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할 수 있다. 1. 체납자별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자 명의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급사업자가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상황이다. 질의 1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질의요지

납세증명서의 제출은 제출사유가 발생시마다 하여야 함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징세46101-1006, 2000.7.6 및 징세22620-2706, 1988.8.1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제4조 규정에 의거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납세증명서의 제출 범위.

2.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누구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회답

1. 기존 질의회신문 징세46101-1006(2000.7.6.) 및 징세22620-2706(1988.8.11.)을 참고한다.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22620-2706 (게시판 미보유)
  • 징세46101-1006 고지서 송달이 무효면 다시 고지할 수 있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5139 (2008.10.29 회신),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때 누가 증명서를 내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8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880)
원 제목
납세증명서 제출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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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