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하도급자가 공사대금을 직접 받으면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887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하도급자가 공사대금을 직접 받으면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도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공사대금을 직접 받을 때 납세증명서 제출방법을 묻는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자가 공사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공사대금을 원도급자가 아니라 하도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수령한다.

질의요지

건설공사대금을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자가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1573, 2000.11.0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 46101-1573, 2000.11.07.

건설공사대금을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자가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이하 생략)

정제 정리

질의

건설공사대금 중 노무비를 하도급자가 직접 수령하는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방법.

회답

건설공사대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자가 직접 수령하는 경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1573 하도급자가 공사대금을 받으면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887 (<time datetime="2012-08-17">2012.08.17</time> 회신), "하도급자가 공사대금을 직접 받으면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0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043)
원 제목
건설공사대금 중 노무비를 건설근로자에게 구분 지급할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