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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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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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때 누가 증명서를 내나요? 국세기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때 납세증명서 제출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었다.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 지급과 국세징수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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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연지급 연체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보나? 소득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와 어음할인료 상당액의 세무상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산식에 따른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이자소득으로 본다. ’99. 1. 1 이후 공급분으로서 공급가액에 지연일수와 1만분의 5를 곱한 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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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급대가의 연체이자와 어음할인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의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와 어음할인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산식에 따른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이자소득으로 본다. 1999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에 지연일수와 1만분의 5를 적용한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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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도급대금 지연에 따른 어음할인료는 무엇인가? 법인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결제일이 하도급대금 지급일을 넘을 때 받은 어음할인료 상당액의 처리를 물었다. 그 상당액은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추가 지급받는 금액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과세방법은 기존 회신문 법인22601-2116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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