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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용 토지의 재산세 과세구분은 누가 해석하나?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령 해석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임.
기타-2007.09.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차고용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에 관한 해석을 물었다. 별도합산 또는 종합합산 과세대상 여부의 법령 해석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다. 국세청 회답에는 해당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에 관한 별도 결론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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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면적을 넘는 묘지도 비과세되는가?지적법에 의한 묘지로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준면적(종중묘지의 경우 묘 1기당 30제곱미터에 묘의 기수를 곱한 면적)을 초과 하는 묘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기타-1998.05.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면적을 초과한 묘지와 종중 소유 임야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기준면적을 초과한 묘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종중 임야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시계획구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종중 임야는 과세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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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토지 일부에 건축물이 있으면 유휴토지인가?전체 임대용 토지 중 일부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의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는 실제 사용되는 용도에 불구하고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1995.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체 임대용 토지 일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건축물의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기준면적 이내라면 토지가 실제로 사용되는 용도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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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유휴토지인가?건축물의 소유자와 당해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유휴토지 판정은 건물소유자의 당해 토지의 소유권 유무에 불구하고 ‘개인 소유 토지 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 규정에 의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기타-1995.07.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유휴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건물소유자의 토지 소유권 유무와 관계없이 기준면적 초과분만 유휴토지로 판정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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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속토지 일부 임대도 유휴토지인가?토지초과이득세가 개정됨에 따라 동 개정법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과세기간 분부터는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 중 일부를 임대하더라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1995.03.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는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여부 등을 물었다. 묘지·묘토·금양임야의 기준면적 내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른 용도로 이용되면 실제 이용현황으로 판단하며 질의 나는 기존 회신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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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유휴토지인가?일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로서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1995.02.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일정 친족 관계에서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인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다만 일정 종전 소유와 기준면적 이내 토지에는 원문에 제시된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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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유휴토지인가?지상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 유휴토지에 해당됨
기타-1995.02.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1989.12.31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1994.12.22 이후 최초 종료 과세기간부터 기준면적 이내의 건축물 부속토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초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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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를 임대하면 유휴토지인가?토지초과이득세가 개정됨에 따라 동 개정법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과세기간 분부터는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 중 일부를 임대하더라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1995.02.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 일부를 임대하면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개정법 시행일 이후 최초 도래 과세기간분부터는 일부를 임대해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세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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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주차전용건축물의 토지는 유휴토지인가?주차난의 해소를 위하여 당해 시설물에 추가로 설치하는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유휴토지 해당여부의 판정은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주차장법1995.01.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가 설치하는 주차전용건축물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건축물 부속 주차장용 토지의 기준과 주차장용 토지의 기준을 적용해 판정한다. 두 규정이 경합하면 전자의 기준을 우선하고 초과 토지의 주차장에는 후자의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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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소유부담금 부과 토지도 토지초과이득세를 내나?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라 하더라도 동 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등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
기타-1995.0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도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그 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등 유휴토지에 해당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다. 토지의 면적과 과세내역 등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회신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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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용 임대토지는 유휴토지인가?개인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을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준면적 이내의 범위까지는 유휴토지가 아니나 그 초과부분의 토지는
기타지방세법1994.07.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인가받은 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터미널용으로 사용될 때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초과 부분은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한다. 건축물은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건축물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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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의 주차장과 임대 차고지는 유휴토지인가?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 또는 허가의 기준이나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1994.06.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주차장·차고용 토지와 임대 차고용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의 직접 사용 토지는 유휴토지가 아니지만 임대한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면허·허가 조건에 따른 직접 사용인지 타인에게 임대한 토지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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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뒤 착공계를 낸 토지는 유휴토지인가?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건축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기준면적 초과 여부를 판정함
기타-1994.06.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늦은 착공계 제출의 효과를 물었다. 매입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착공계를 제출했으므로 실제 착공 여부와 관계없이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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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용도 건축물의 토지는 어떻게 유휴토지를 판정하나?동일경계구역내의 주택과 상가의 복합용도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의 부속토지와 상가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각각 유휴토지 해당여부
기타-1994.03.2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경계구역의 주택·상가 복합용도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과 상가의 부속토지를 나누어 각각 해당 규정을 적용하고 용도별 기준면적을 계산해 합산한다. 한 용도의 기준면적 미달분은 다른 용도에서 상쇄하며, 과세기간 종료일의 주택 존재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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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전용 체육시설 토지는 유휴토지인가?선수전용체육시설용 토지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한자가 선수전용으로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는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나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기타-1994.03.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전용으로 계속 제공하는 체육시설용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시설기준에 맞지 않으면 토지 전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시설기준에 적합하고 국민체육진흥법상 부합하면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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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대장상 무허가 건축물 토지는 유휴토지인가?1989.12.31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기준 면적 초과 토지는 임대용 토
기타지방세법1994.03.10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1989.12.31 이전 건축물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범위에서 유휴토지가 아니지만 기준면적 초과분은 임대용 토지다. 판정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5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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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기준 면적 초과 토지에 한하여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기타-1994.02.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한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이내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무허가 건축물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기준면적 초과분만 임대용 토지인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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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용도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복합용도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계산은 부속토지의 면적에서 특정용도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고, 주차장에 사용되는 토지는 토지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7에 미달하는 경우
기타-1994.01.24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용도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과 주차장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용도별 연면적 비율로 기준면적을 계산하며,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7에 미달하는 주차장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주택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상가 부속토지는 동법 시행령 제11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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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한 토지의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는가?하나의 용도에 연접하여 일괄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그 토지의 지가상승율에 상관없이 하나의 용도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아 그 연접된 토지와 전필지에 대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기타-1994.0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용도로 일괄 사용하는 연접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지가상승률과 관계없이 하나의 용도에 쓰이는 토지로 보아 전 필지를 함께 판정한다. 기준면적 초과분은 바닥면적 제외 토지, 취득시기와 기준시가 순서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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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필지의 주택 부속토지는 합산해 판정하나?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인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실상 일괄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의 필지 수에 불구하고 기준 면적 범위내의 토지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12.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가 주택 부속토지로 일괄 사용될 때 기준면적 판정방법을 물었다. 필지 수와 관계없이 기준면적 범위의 토지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 일괄 사용되는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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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장 건축물의 기준면적 내 토지는 유휴토지인가?자동차 세차장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지방세법1993.12.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세차장업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의 범위는 지방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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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다른 토지는 임대용에서 제외되는가?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며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 함
기타-1993.12.0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1989.12.31 현재 소유자가 달랐다면 제외되며, 건축물 부속토지도 일정 요건에서 임대용으로 보지 않는다. 기준면적까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초과 부분은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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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여사업 주차장은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을 한자가 등록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으로서 자동차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 기준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과 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을 합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이 됨
기타-1993.12.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 대여사업 주차장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저보유차고 기준면적의 1.1배와 부대시설 면적의 합계를 초과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이다. 기준면적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로 계산하고 보유대수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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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다른 건축물 부속토지는 임대용인가?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11.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를 때 해당 토지가 임대용 토지인지 물었다. 1989.12.31 현재 소유자가 서로 다른 토지는 원칙적으로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 임대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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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공장 부속토지는 과세대상인가?공장용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제외되며,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1993.11.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건축물과 함께 임대한 부속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과세 제외되고 초과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한다. 공장용 건축물에 부수해 임대하는 부속토지라는 전제에서 기준면적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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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운영하는 테니스장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체육시설업용 토지는 법정 기준면적 초과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고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로서 토지소유자와 공동사업영위시 토지소유자와의 타인사업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1993.11.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으로 운영하는 테니스장 등의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기준면적 초과분은 유휴토지이고 기준 이내의 타인사업지분은 임대용 토지이다. 수입금액은 관련 사업의 총수입금액이며 시설 명세가 없으면 유휴토지 면적을 산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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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건축물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1989.12.31 현재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로 보지 아니하므로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한 토지를 임차인이 자동차운수사업을 한 경우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기타-1993.11.1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자동차운수사업용 토지 등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1989.12.31 현재 소유자가 달랐다면 임대로 보지 않으며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 기준면적 초과분은 임대용 토지이고, 폐차장과 일반 통행용 도로에는 각각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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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업 토지는 유휴토지로 어떻게 판정하는가?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며 동일 경계구역 내 동일용도에 사용되는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 기준면적을 계산함
기타-1993.11.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하고 동일 경계구역의 동일용도 부속토지는 필지와 무관하게 기준면적을 계산한다. 사실상 동일용도로 사용하는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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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품목 제조 시 기준공장면적율은 무엇인가?동일공장구내에서 다수의 품목을 제조하는 경우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계산을 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품목별 기분공장 면적율은 동 다수품목 중 품목별 기준공장면적율이 큰 것으로 함
기타-1993.11.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공장 구내에서 여러 품목을 제조할 때 공장입지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적용할 품목별 기준공장면적율은 제조하는 여러 품목 중 가장 큰 비율로 한다. 동일공장구내에서 다수의 품목을 제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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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토지 지분이 다르면 임대용 토지를 어떻게 계산하나?공동소유 건축물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지분비율과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각 소유자의 건물분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까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기타-1993.11.06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다를 때 임대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각 소유자의 기준면적까지는 제외하고 이를 초과한 부분만 임대용 토지로 판정한다. 건물 연면적 지분으로 바닥면적 지분을 구한 뒤 적용배율을 곱해 토지소유지분과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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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는 어떤 현황을 기준으로 판정하나요?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공부상
기타-1993.10.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 기준과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를 따르며, 동일경계구역에서 같은 용도로 쓰이면 필지와 무관하게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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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전 거주한 무허가주택 토지는 과세되나?무허가주택으로서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하였거나 재산세 납부가 없는 경우에도 1990.01.01 이전부터 거주해온 주택으로서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 주택으로 보아 주택부속토지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과세
기타-1993.10.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대장 등록이나 재산세 납부가 없는 무허가주택 부속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0.01.01 이전부터 거주하고 주택의 실체를 갖추면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과세하지 않는다. 관리대장 미등록 또는 재산세 미납 사실만으로 주택 해당 여부를 배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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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자동차 주차장 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업무용 자동차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 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제외 되고 이동탱크저장소 및 유조차차고지는 최저보유차고면적까지는 과세제외 됨
기타-1993.10.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와 이동탱크저장소 등의 과세제외 범위를 물었다. 자동차를 필수 보유해야 하는 사업의 주차장용 토지는 기준면적 이내에서 과세제외된다. 이동탱크저장소 및 유조차차고지는 최저보유차고면적까지 과세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소방법 제1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관한 규칙 제217조 (자동 해소 실패)
-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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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토지의 취득 후 유원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10.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원지 지정으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사용 금지·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에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이면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과세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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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경계구역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동일 경계구역 내 동일용도에 사용되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 토지의 필지에 불구하고 기준면적을 계산하며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 중에서 후에 취득한 토지로 함
기타-1993.10.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경계구역에서 같은 용도로 쓰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필지와 관계없이 기준면적을 계산하고 초과분은 원칙적으로 나중에 취득한 토지에 적용한다. 실제로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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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한 여러 토지는 하나의 필지로 계산하나?동일한 소유자가 연접하여 있는 다수필지의 토지를 소유하여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로 일괄 사용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그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보아 계산하며법인 소유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관련 규정을 적용함
기타-1993.10.2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소유자가 연접한 여러 필지를 건축물 부속토지로 일괄 사용할 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가액은 하나의 필지로 보아 계산하고 법인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관련 규정으로 판단한다.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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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토지의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으로 사용이 금지ㆍ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주택으로 사실상 사용시 그 부속토지는 초과소유부담
기타-1993.10.2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 등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취득 후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주택 부속토지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과세대상이 되고 일부 규제사항은 관할 구청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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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제한 토지와 주택 부속토지는 과세되나?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으로 사용이 금지ㆍ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주택으로 사실상 사용시 그 부속토지는 초과소유부담
기타-1993.10.2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토지와 그곳에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주택 부속토지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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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용도 건축물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복합용도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계산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면적 또는 바닥면적에 건축물 연면적에서 특정용도 사용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복합용도 각각의 기준면적을 계산하여 합산한 범위까지는 기준면적으로 하되 하
기타-1993.10.2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용도 건축물의 기준면적과 도시계획상 도로 부분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용도별 연면적 비율로 각각의 기준면적을 계산해 합산하고 미달 부분은 다른 용도와 상쇄한다.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부분은 직접 사용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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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 사무실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운송사업의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기준면적 기준을 적용한 후 건축물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의 비율이 법정비율에 미달 토지와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 규정을 동
기타-1993.10.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사업 사무실 등으로 쓰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가목을 적용한 뒤 나목과 다목을 동시에 적용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부대시설은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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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인 경우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무허가주택이 각각 독립하여 그 부속토지가 담장ㆍ울 등으로 경계가 구분되는 경우 각각의 주택으로 보아 이를 적용하나, 경계가 구분되지 않으면
기타-1993.10.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무허가주택 부속토지의 과세 제외 기준을 주택별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담장 등으로 경계가 구분되면 각각의 주택으로, 구분되지 않으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경계 구분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며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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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 토지와 무허가주택 부지는 과세되는가?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일 경우는 기준면적 이내 토지만 과세 제외됨
기타-1993.10.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토지와 무허가 주택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용 가능한 무허가 주택 부속토지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만 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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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다른 토지는 언제 임대용 토지인가?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1990.01.01~1991.04월까지는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가 1촌이내의 직계존비속 관계이므로 기준면적이내 토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1991.04월~1992.1
기타-1993.10.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을 물었다. 1990년 1월 1일부터 1991년 4월까지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제외되지만 이후에는 전 토지가 해당된다. 앞 기간에는 소유자들이 1촌 이내 직계존비속 관계라는 점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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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소유 농지와 건축물 부속토지는 과세되나?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과세제외 되나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조세감면특례규정이 없으며 기준면적 초과토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기타-1993.10.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농지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되지만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에는 조세감면특례가 없다.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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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 토지의 기준면적 초과분은 어떻게 가리나?연접한 다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고 그 면적이 유휴토지 등의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 토지 중 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순서
기타-1993.10.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용도로 쓰는 연접 다수필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초과토지 구분 순서를 물었다. 먼저 건축물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를 기준면적 초과분으로 구분한다. 구분이 안 되면 취득일, 종료일 기준시가, 개시일 기준시가 순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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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설주차장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 중 일정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라함은 부설주차장용 토지를 말하는 것임
기타-1993.10.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일정한 기준면적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는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용 토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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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용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나?유치원을 설립하여 유아들에게 계속 반복하여 교육을 하고 있다면 연수원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겠으며, 연수원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기타-1993.10.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교육용 대지와 건물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유치원을 설립해 계속 반복적으로 교육하면 연수원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본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상 연수원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한 부분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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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자동차정비업 부속토지는 과세되나?임대인이 자동차정비업으로 등록된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타인에게 동일용도로 임대한 경우에는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는 과세제외되며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됨.
기타-1993.10.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동일 용도로 임대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는 과세 제외되고 초과분은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한다. 기준면적은 적용배율로 계산한 면적과 허가된 최소면적의 1.1배 중 큰 면적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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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 부속토지를 타인이 쓰면 과세되나?자동차정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것은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 제외되며 기준 면적 초과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과세되는
기타-1993.10.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타인이 사용하게 할 때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되고, 초과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과세된다. 자동차정비업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부속토지라는 전제에서 기준면적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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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필지 중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어떻게 구분하나?다수필지의 토지가 일괄 사용되고 면적이 유휴 토지 해당 시 기준 면적 초과의 구분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에는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를 우선 적용하여 구분하는 것임
기타-1993.10.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여러 필지를 하나의 용도로 쓰면서 기준면적을 초과한 경우 토지 구분 순서를 물었다. 건축물 바닥면적 등을 제외한 토지부터 순차적으로 기준면적 초과 토지를 구분한다. 구분되지 않으면 취득순서와 과세기간 종료일·개시일의 단위면적당 기준시가를 차례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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