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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품목 제조 시 기준공장면적율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952회신일 1993.11.06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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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06

적용할 품목별 기준공장면적율은 제조하는 여러 품목 중 가장 큰 비율로 한다.

한 공장 구내에서 여러 품목을 제조할 때 공장입지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적용할 품목별 기준공장면적율은 제조하는 여러 품목 중 가장 큰 비율로 한다. 동일공장구내에서 다수의 품목을 제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공장구내에서 다수의 품목을 제조한다.

질의요지

동일공장구내에서 다수의 품목을 제조하는 경우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계산을 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품목별 기분공장 면적율은 동 다수품목 중 품목별 기준공장면적율이 큰 것으로 함

본문(원문)

동일공장구내에서 다수의 품목을 제조하는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계산을 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품목별 기분공장 면적율은 동 다수품목 중 품목별 기준공장면적율이 큰 것으로 함.

정제 정리

질의

동일공장구내에서 다수의 품목을 제조하는 경우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계산에 적용할 품목별 기준공장면적율.

회답

동일공장구내에서 다수의 품목을 제조하는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계산을 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품목별 기분공장 면적율은 동 다수품목 중 품목별 기준공장면적율이 큰 것으로 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952 (1993.11.06 회신), "여러 품목 제조 시 기준공장면적율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950)
원 제목
동일공장구내에서 다수의 품목을 제조하는 경우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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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