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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면적을 넘는 묘지도 비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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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면적을 초과한 묘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종중 임야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준면적을 초과한 묘지와 종중 소유 임야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기준면적을 초과한 묘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종중 임야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시계획구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종중 임야는 과세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이 묘지와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 해당 임야가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을 수 있다.
질의요지
지적법에 의한 묘지로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준면적(종중묘지의 경우 묘 1기당 30제곱미터에 묘의 기수를 곱한 면적)을 초과 하는 묘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지적법에 의한 묘지로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준면적(종중묘지의 경우 묘 1기당 30제곱미터에 묘의 기수를 곱한 면적)을 초과 하는 묘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도시계획구역 안의 종중소유 임야로서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임야는 과세대상입니다.(‘89.12.31 이전에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임야는 ’90.1.1에 당해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것으로 봄)
귀하가 질의한 임야가 과세 제외대상인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본 내용을 관할세무서장이 참고하도록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준면적을 초과한 묘지와 종중 소유 임야는 비과세 대상인가.
회답
지적법상 묘지로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의 기준면적을 초과한 묘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중묘지의 기준면적은 묘 1기당 30제곱미터에 묘의 기수를 곱한 면적이다.
종중 소유 임야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임야는 과세대상이며, 1989.12.31 이전 편입된 임야는 1990.1.1 편입된 것으로 본다.
해당 임야의 과세 제외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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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834 (1998.05.13 회신), "기준면적을 넘는 묘지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5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563)
- 원 제목
-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묘지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