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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공장 부속토지는 과세대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임대한 공장 부속토지는 과세대상인가?2. 최신 회답1993.11.1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과세 제외되고 초과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한다.

공장용 건축물과 함께 임대한 부속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과세 제외되고 초과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한다. 공장용 건축물에 부수해 임대하는 부속토지라는 전제에서 기준면적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이46014-4095

공장용 건축물과 함께 임대한 부속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과세 제외되고 초과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한다. 공장용 건축물에 부수해 임대하는 부속토지라는 전제에서 기준면적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이46014-3340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본인 소유 토지 중 공장 입지기준면적 이내 부분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기준면적 초과 부분은 임대용 토지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