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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 사무실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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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가목을 적용한 뒤 나목과 다목을 동시에 적용한다.
운송사업 사무실 등으로 쓰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가목을 적용한 뒤 나목과 다목을 동시에 적용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부대시설은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송사업의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대상이다. 질의에는 기준면적과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부대시설의 취급이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운송사업의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기준면적 기준을 적용한 후 건축물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의 비율이 법정비율에 미달 토지와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 규정을 동시 적용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해석기본지침 2-1-49...8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운송사업의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가목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한 후 나목 및 다목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이 경우에는 “나”항, 법제9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면적이 타당합니다.
3. 귀 질의(3)(4)의 경우 건축물에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부대시설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8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운송사업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한 후 나목 및 다목을 동시에 적용한다.
2. 질의(2)는 “나”항, 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기준면적 이내 토지면적이 타당하다.
3. 질의(3)(4)의 경우 건축물에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부대시설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8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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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723 (<time datetime="1993-10-22">1993.10.22</time> 회신), "운송사업 사무실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8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858)
- 원 제목
- 운송사업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