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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자동차 주차장 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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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필수 보유해야 하는 사업의 주차장용 토지는 기준면적 이내에서 과세제외된다.
업무용 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와 이동탱크저장소 등의 과세제외 범위를 물었다. 자동차를 필수 보유해야 하는 사업의 주차장용 토지는 기준면적 이내에서 과세제외된다. 이동탱크저장소 및 유조차차고지는 최저보유차고면적까지 과세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업무용 자동차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주차장용 토지에 관한 질의이다. 이동탱크저장소 및 유조차차고지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업무용 자동차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 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제외 되고 이동탱크저장소 및 유조차차고지는 최저보유차고면적까지는 과세제외 됨
본문(원문)
1. 업무용 자동차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 자동차(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종업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주차장용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과세제외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소방법 제16조 제1항 및 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위험물제조소등 시설의 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217조에 의한 이동탱크저장소 및 유조차차고지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및 제15조의 3의 최저보유차고면적까지는 과세제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업무용 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와 이동탱크저장소 및 유조차차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 범위.
회답
1. 업무용 자동차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 자동차(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종업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주차장용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과세제외됩니다.
2. 소방법 제16조 제1항 및 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위험물제조소등 시설의 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217조에 의한 이동탱크저장소 및 유조차차고지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및 제15조의 3의 최저보유차고면적까지는 과세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소방법 제1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관한 규칙 제217조 (자동 해소 실패)
-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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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797 (1993.10.27 회신), "업무용 자동차 주차장 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8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890)
- 원 제목
- 업무용 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