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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용 토지의 재산세 과세구분은 누가 해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65회신일 2007.09.04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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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차고용 토지의 재산세 과세구분은 누가 해석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9.04

별도합산 또는 종합합산 과세대상 여부의 법령 해석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다.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차고용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에 관한 해석을 물었다. 별도합산 또는 종합합산 과세대상 여부의 법령 해석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다. 국세청 회답에는 해당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에 관한 별도 결론이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령 해석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임.

본문(원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령 해석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차고용 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에 관한 법령 해석의 소관은 어디인지.

회답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령 해석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임을 알려드립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65 (2007.09.04 회신), "차고용 토지의 재산세 과세구분은 누가 해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4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438)
원 제목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차고용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