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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의 주차장과 임대 차고지는 유휴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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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면적 이내의 직접 사용 토지는 유휴토지가 아니지만 임대한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주차장·차고용 토지와 임대 차고용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의 직접 사용 토지는 유휴토지가 아니지만 임대한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면허·허가 조건에 따른 직접 사용인지 타인에게 임대한 토지인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 또는 허가 조건에 따라 주차장과 차고용 토지를 사용한다. 별도로 자동차운송사업 면허자에게 차고용 토지를 임대해 준 경우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 또는 허가의 기준이나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자가 면허 또는 허가의 기준이나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7항 및 제8항이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2. 그러나 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자에게 차고용 토지를 임대해준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용하는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의 과세 여부
회답
1.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자가 면허 또는 허가의 기준이나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7항 및 제8항이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2. 그러나 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자에게 차고용 토지를 임대해준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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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480 (1994.06.01 회신), "운송사업자의 주차장과 임대 차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4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473)
- 원 제목
-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용하는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