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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전용 체육시설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708회신일 1994.03.15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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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선수전용 체육시설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3.15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시설기준에 맞지 않으면 토지 전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선수전용으로 계속 제공하는 체육시설용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시설기준에 맞지 않으면 토지 전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시설기준에 적합하고 국민체육진흥법상 부합하면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한 자가 체육시설용 토지를 선수전용으로 계속 제공한다.

질의요지

선수전용체육시설용 토지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한자가 선수전용으로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는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나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토지 전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선수전용체육시설용 토지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한자가 선수전용으로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는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나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토지 전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2. 귀 질의의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선수전용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한 토지로서 국민체육진흥법상 부합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선수전용으로 계속 제공하고 있는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선수전용체육시설용 토지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한자가 선수전용으로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는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나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토지 전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2. 귀 질의의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선수전용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한 토지로서 국민체육진흥법상 부합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이 타당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708 (1994.03.15 회신), "선수전용 체육시설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5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573)
원 제목
선수전용으로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는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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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