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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다른 건축물 부속토지는 임대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135회신일 1993.11.19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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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19

1989.12.31 현재 소유자가 서로 다른 토지는 원칙적으로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를 때 해당 토지가 임대용 토지인지 물었다. 1989.12.31 현재 소유자가 서로 다른 토지는 원칙적으로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 임대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다.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즉,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기준면적 초과토지에 한하여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의 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해당 토지를 임대용 토지로 보는지 여부이다.

회답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당시 토지 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르면 해당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부속토지 중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기준면적 초과토지만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135 (1993.11.19 회신), "소유자가 다른 건축물 부속토지는 임대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0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012)
원 제목
토지의 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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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