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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여사업 주차장은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294회신일 1993.12.01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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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동차 대여사업 주차장은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01

최저보유차고 기준면적의 1.1배와 부대시설 면적의 합계를 초과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이다.

등록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 대여사업 주차장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저보유차고 기준면적의 1.1배와 부대시설 면적의 합계를 초과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이다. 기준면적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로 계산하고 보유대수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운수업법에 따라 자동차 대여사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기준에 맞춰 주차장을 사용한다. 자동차의 정비와 유류보관 등을 위한 부대시설도 설치되어 있다.

질의요지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을 한자가 등록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으로서 자동차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 기준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과 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을 합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이 됨

본문(원문)

귀 민원의 경우 자동차운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을 한자가 등록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으로서 자동차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 기준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과 자동차의 정비 유류보관 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을 합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 최저보유차고 기준면적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 에 의하여 계산하며, 차종별 보유대수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등록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 대여사업 주차장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자동차운수업법에 따라 자동차 대여사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 중 자동차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 기준면적에 1.1을 곱한 면적과 자동차의 정비·유류보관 등을 위한 부대시설 설치면적을 합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라 과세대상이 된다.

최저보유차고 기준면적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계산하고, 차종별 보유대수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따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294 (1993.12.01 회신), "자동차 대여사업 주차장은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0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056)
원 제목
등록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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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