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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용도 건축물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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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 연면적 비율로 각각의 기준면적을 계산해 합산하고 미달 부분은 다른 용도와 상쇄한다.
복합용도 건축물의 기준면적과 도시계획상 도로 부분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용도별 연면적 비율로 각각의 기준면적을 계산해 합산하고 미달 부분은 다른 용도와 상쇄한다.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부분은 직접 사용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복합용도 건축물 부속토지의 초과면적 계산이 필요하다. 토지 취득 후 일부가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로 확인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복합용도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계산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면적 또는 바닥면적에 건축물 연면적에서 특정용도 사용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복합용도 각각의 기준면적을 계산하여 합산한 범위까지는 기준면적으로 하되 하나의 용도의 기준면적에 미달부분은 타용도의 기준면적에서 상쇄하여 초과면적을 계산함
본문(원문)
1. 복합용도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계산은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특정의 용도에 사용되는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복합용도 각각의 기준면적을 계산하여 합산한 범위까지는 기준면적으로 하되 하나의 용도의 기준면적에 미달하는 부분은 타용도의 기준면적에서 상쇄하여 초과면적을 계산합니다.
2.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3. 그러므로 귀 질의의 경우 전체 토지면적에서 위 3항에 해당되는 면적을 제외하고 초과면적여부를 계산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복합용도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과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회답
1. 건축물 부속토지 면적 또는 바닥면적에 전체 연면적 중 특정 용도의 연면적 비율을 적용하여 용도별 기준면적을 계산하고, 이를 합산한 범위까지 기준면적으로 합니다. 한 용도의 미달 부분은 다른 용도의 기준면적에서 상쇄하여 초과면적을 계산합니다.
2.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따라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로 확인되면, 그 부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3. 전체 토지면적에서 위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하고 초과면적 여부를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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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722 (1993.10.22 회신), "복합용도 건축물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8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857)
- 원 제목
- 유휴토지 판정시 복합용도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계산방법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