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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운영하는 테니스장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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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면적 초과분은 유휴토지이고 기준 이내의 타인사업지분은 임대용 토지이다.
공동사업으로 운영하는 테니스장 등의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기준면적 초과분은 유휴토지이고 기준 이내의 타인사업지분은 임대용 토지이다. 수입금액은 관련 사업의 총수입금액이며 시설 명세가 없으면 유휴토지 면적을 산정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소유자와 공동으로 테니스장 및 기타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시설설비와 부설주차장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체육시설업용 토지는 법정 기준면적 초과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고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로서 토지소유자와 공동사업영위시 토지소유자와의 타인사업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체육시설업용 토지의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초과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또한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로서 토지소유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의 타인사업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됩니다.
2.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수입금액은 당해토지 및 시설물등에 관련된 사업의 총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2의 경우 시설설비 및 부설주차장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여 유휴토지 면적을 산정할 수 없으니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이나 재산세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체육시설업용 토지에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유휴토지 및 임대용 토지 해당 여부, 수입금액의 범위와 유휴토지 면적 산정.
회답
1. 체육시설업용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준면적 초과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로서 토지소유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타인사업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함.
2.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수입금액은 해당 토지 및 시설물 등에 관련된 사업의 총수입금액을 말함.
3. 시설설비 및 부설주차장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유휴토지 면적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이나 재산세과로 문의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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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053 (<time datetime="1993-11-15">1993.11.15</time> 회신), "공동 운영하는 테니스장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987)
- 원 제목
- 테니스장 및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공동사업시 체육시설업용 토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