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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업 토지는 유휴토지로 어떻게 판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950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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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동차정비업 토지는 유휴토지로 어떻게 판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하고 동일 경계구역의 동일용도 부속토지는 필지와 무관하게 기준면적을 계산한다.

자동차정비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하고 동일 경계구역의 동일용도 부속토지는 필지와 무관하게 기준면적을 계산한다. 사실상 동일용도로 사용하는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면서 사용하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에 관한 사안이다. 동일 경계구역 안에서 동일용도로 사용하는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가 전제된다.

질의요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며 동일 경계구역 내 동일용도에 사용되는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 기준면적을 계산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임.

2. 이 경우 동일 경계구역내 동일용도에 사용되는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의 필지에 불구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계산함.

3. 이때 사실상 동일용도에 사용되는지 여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정비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와 기준면적 계산방법.

회답

1.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초과이득세 제8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판정합니다.

2. 동일 경계구역 내에서 동일용도로 사용하는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필지에 관계없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기준면적을 계산합니다.

3. 사실상 동일용도로 사용하는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950 (<time datetime="1993-11-06">1993.11.06</time> 회신), "자동차정비업 토지는 유휴토지로 어떻게 판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949)
원 제목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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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