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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경계구역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793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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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동일 경계구역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필지와 관계없이 기준면적을 계산하고 초과분은 원칙적으로 나중에 취득한 토지에 적용한다.

동일 경계구역에서 같은 용도로 쓰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필지와 관계없이 기준면적을 계산하고 초과분은 원칙적으로 나중에 취득한 토지에 적용한다. 실제로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 경계구역 안에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있으며 동일한 용도로 사용된다. 해당 토지는 여러 필지일 수 있고 취득 시기가 서로 다를 수 있다.

질의요지

동일 경계구역 내 동일용도에 사용되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 토지의 필지에 불구하고 기준면적을 계산하며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 중에서 후에 취득한 토지로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동일 경계구역내 동일용도에 사용되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의 필지에 불구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계산합니다.

2. 이 경우에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중에서 후에 취득한 토지로 하되 동일한 시기에 취득한 토지중에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단위당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낮은 토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3. 그러나 사실상 동일용도에 사용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 경계구역 안에서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과 초과토지를 계산하는 방법.

회답

1. 동일 경계구역내 동일용도에 사용되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의 필지에 불구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계산합니다.

2.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중에서 후에 취득한 토지로 하되 동일한 시기에 취득한 토지중에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단위당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낮은 토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3. 그러나 사실상 동일용도에 사용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793 (<time datetime="1993-10-27">1993.10.27</time> 회신), "동일 경계구역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8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887)
원 제목
동일 경계구역 내 동일용도에 사용되는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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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