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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전 거주한 무허가주택 토지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0.01.01 이전부터 거주하고 주택의 실체를 갖추면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과세하지 않는다.
관리대장 등록이나 재산세 납부가 없는 무허가주택 부속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0.01.01 이전부터 거주하고 주택의 실체를 갖추면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과세하지 않는다. 관리대장 미등록 또는 재산세 미납 사실만으로 주택 해당 여부를 배제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01.01 이전부터 거주해 온 무허가주택이다.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재산세 납부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무허가주택으로서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하였거나 재산세 납부가 없는 경우에도 1990.01.01 이전부터 거주해온 주택으로서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 주택으로 보아 주택부속토지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무허가주택으로서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하였거나 재산세 납부가 없는 경우에도 1990.01.01 이전부터 거주해온 주택으로서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주택부속토지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리대장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재산세 납부가 없는 무허가주택 부속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회답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재산세 납부가 없더라도 1990.01.01 이전부터 거주해 온 주택으로서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으로 봅니다. 이 경우 주택부속토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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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815 (<time datetime="1993-10-28">1993.10.28</time> 회신), "1990년 전 거주한 무허가주택 토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900)
- 원 제목
- 무허가주택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