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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건축물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001회신일 1993.11.11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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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한 건축물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11

1989.12.31 현재 소유자가 달랐다면 임대로 보지 않으며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자동차운수사업용 토지 등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1989.12.31 현재 소유자가 달랐다면 임대로 보지 않으며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 기준면적 초과분은 임대용 토지이고, 폐차장과 일반 통행용 도로에는 각각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9.12.31 현재 지상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달랐다. 임차인은 건축물 부속토지에서 자동차운수사업을 하였고, 폐차장과 통행용 도로에 관한 질의도 함께 제기되었다.

질의요지

1989.12.31 현재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로 보지 아니하므로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한 토지를 임차인이 자동차운수사업을 한 경우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토지는 임대로 보지않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한 토지를 임차인이 자동차운수사업을 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며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토지에 해당됩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폐차장업의 허가를 받아 자동차 폐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한 자동차운수사업용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2. 허가받은 자동차 폐차장 토지에 적용할 규정.

3. 도로와 일반인의 통행을 위한 사도에 적용할 규정.

회답

1. 1989.12.31 현재 토지소유자와 지상 건축물 소유자가 달랐다면 해당 토지는 임대로 보지 않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된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 이내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고, 초과분은 임대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폐차장업 허가를 받아 자동차 폐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합니다.

3.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개설한 사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001 (1993.11.11 회신), "임대한 건축물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970)
원 제목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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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