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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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1건 · 3/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경정 증가소득에 증자소득공제를 추가하나?
증자소득공제 적용대상인 내국법인이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금액은 그 후 경정 등으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이 증가된 경우 당초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다음 사업연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으로 사업연도소득이 증가하면 최저한세 때문에 받지 못한 증자소득공제를 추가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추가 공제분의 법인세 상당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익금처분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102 기술개발준비금과 기업합리화적립금 중 무엇을 먼저 적립하나?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준비금상당금액을 당해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하였어야 하나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해 다음사업연도에 적립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있으면 해당 준비금보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우선 적립하여야 하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적립 기술개발준비금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동시에 적립할 때의 순서를 물었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기술개발준비금의 적립금보다 먼저 적립해야 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 부족으로 기술개발준비금 상당액을 추가 적립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구법인세시행령 제8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자동 해소 실패)
103 이월분과 당해연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순서는?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인 기업합리화적립금은 기술개발준비금에 우선하여 적립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기업합리화적립금과 당해연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순서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4 기업합리화적립금과 준비금 중 무엇을 먼저 적립하나?
당해 사업연도 감면분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와 직전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 부족으로 적립하지 못해 적립의무가 이월된 준비금의 경우, 기업합리화 적립금부터 먼저 적립해야 하는 것임. <br />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연도 기업합리화적립금과 이월된 준비금의 적립 순서를 물었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먼저 적립해야 한다는 을설이 타당하다. 준비금은 직전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 부족으로 적립의무가 이월된 경우이다.

105 합병 다음 연도에 적립해도 세액감면을 받나?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법인이 다른법인에 흡수합병되고, 합병법인이 그 다음사업연도 결산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못 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합병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에 적립하면 감면되는지를 묻는다. 합병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에 적립해도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피합병법인이 감면세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 이익금처분 때 적립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06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다음 사업연도에 적립해도 되나요?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중소제조업법인은 당해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 시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특별세액감면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다음 과세기간에 적립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제조업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시 감면세액 상당액을 적립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07 수정신고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제조업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그 감면신청을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수정신고기한내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감면신청을 못 한 중소제조업법인이 수정신고로 감면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수정신고기한 내 요건을 갖춰 수정신고하면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수정신고기한 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자동 해소 실패)
108 감면세액 적립 시기를 달리할 수 있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면 당해사업년도의 이익금 처분 시 감면세액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만 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특별세액감면과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시기를 달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제조업 내국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때 감면세액 상당액을 적립해야 한다. 구조세감면규제법상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자동 해소 실패)
109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추가 법인세도 감면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제조업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으로써 추가로 납부하는 1992.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제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도 임시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추가 납부하는 법인세의 감면 여부 등을 물었다. 중소제조업법인은 해당 제조업소득의 법인세에도 임시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관련 기업합리화적립금에는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고 해당 자산의 비용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0 수정신고로 증자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시에는 증자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나, 수정신고 기한내에 증자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증자소득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신고 때 누락한 증자소득공제를 수정신고로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 기한 내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제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초과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어떻게 처분하는가?
초과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초과 부분)은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임의적립금에 해당되고, 법정관리대상으로 회사정리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행사를 할 수 있는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법 적용 법인의 초과 기업합리화적립금 처분방법을 물었다. 공제세액보다 초과 적립한 부분은 처분 제한을 받지 않는 임의적립금이다.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 없는 경우 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 수정신고 때 적립해도 증자소득공제가 가능한가?
과세표준신고시에는 증자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나, 수정신고 기한내에 증자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증자소득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증자소득공제를 수정신고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 기한 내 필요한 적립과 신청을 마치면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제액의 법인세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언제까지 적립해야 하나?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당해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 관련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다음 사업연도에도 적립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때 공제 소득의 법인세 상당액을 적립해야 한다. 당초 이익금 처분 때 또는 수정신고기간 안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114 투자세액공제를 잘못 표기해도 정당한 공제가 되나?
공해방지시설 투자확인서등에 의하여 투자가 확인되고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법하게 적립하였다면 착오로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적용하였더라도 특정설비(공해방지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해방지시설 공제를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잘못 표기했을 때 특정설비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투자가 확인되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법하게 적립했다면 특정설비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소관세부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5 증자공제액도 적립금 산정에 포함하나?
최저한세를 적용 한 후의 납부세액이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법인세액과 그 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차이가 없다면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창업 중소기업으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만을 적립하면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중소기업의 법인세 면제와 증자소득공제가 함께 적용될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범위를 물었다. 최저한세 적용 후 두 계산의 법인세액에 차이가 없다면 창업 중소기업 감면세액 상당액만 적립한다. 증자소득공제 적용 여부에 따른 법인세액 차이가 없어 결과적으로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만 적용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 최저한세로 배제된 공제액도 적립해야 하나?
증자소득공제 대상금액 중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증자소득공제금액에 대하여는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의무가 없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로 증자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에 적립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공제받지 못한 증자소득공제금액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다. 실제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금액에는 법인세상당액을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 처분계산서에 빠진 적립금은 수정신고해야 하나?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고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는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수정신고를 하여야만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 적립했지만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누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수정신고기간 안에 처분계산서에 적립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해 수정신고해야 적법한 적립금으로 본다. 증자소득공제로 받은 소득금액의 법인세 상당액을 장부에만 적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 처분가능이익이 없으면 적립금은 언제 쌓나?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았으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기업회계 상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그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이 처분가능이익 부족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를 묻는다. 공제 사업연도 후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적립해야 한다. 적립금은 해산할 때까지 이월결손금 보전이나 자본 전입 외에는 처분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9 미적립으로 추징할 법인세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상당액을 추징하는 경우 그 법인세상당액은 증자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계산된 법인세액에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계산된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으로 추징하는 법인세상당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증자소득공제 전 법인세액에서 공제 적용 후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0 농공단지 감면 후 법인전환하면 가산액이 징수되나?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을 적용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 또는 5년 이내에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에 사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조세특례를 받은 거주자의 법인전환 시 감면세액 사후처리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상환이나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전환하면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에 가산한다. 사업을 승계한 내국법인에는 해당 감면세액상당액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1 수정신고 때 적립한 금액도 증자소득공제가 되는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초신고시에는 적립하지 아니하였으나 수정신고 기간내에 추가로 적립하고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보는 것이고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미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수정신고 때 추가 적립하면 증자소득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정신고 기간 내 적립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면 적법한 적립금으로 보아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미적립액의 추가 적립과 관계서류를 첨부한 수정신고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2 수정신고로 중소제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중소제조업 법인이 과세표준신고시 그 감면신청을 하지 못했어도 수정신고기한내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고 이에 대한 관계서류등을 첨부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신고 때 감면신청을 못 한 중소제조업 법인이 수정신고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안에 정해진 절차를 갖추어 수정신고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 적립하고 관계서류 등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 시 감면받을 수 있나?
농공지구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여 그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미납부가산세를 법인세로서 징수하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감면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의 추징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물었다. 감면세액 추징 시 미납부가산세를 징수하며, 적립 사실이 없다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중복지원 배제 규정을 지키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3호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4 과대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과대, 과소 계상된 경우, 과대계상한 적립금은 임의적립금으로 보고, 이후 사업연도 이익처분시 당해 임의적립금을 주주총회에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재처분한 때에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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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금액을 초과해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초과 적립액은 임의적립금으로 본다. 공제액을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 적용하고 주주총회에서 재처분하면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5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 시 세액공제액이 추징되는가?
당초신고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수정신고시 당해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공제받으려하는 당초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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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를 다뤘다. 공제세액 상당액을 적립하지 않으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된다. 당해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 때 공제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 수정신고기간 내 적립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초 당해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시에는 적립하지 아니하였으나, 수정신고 기간 내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이미 공제받은 감면세액을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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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신고 때 누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수정신고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기간 내 요건을 갖추어 적립하고 신고하면 이미 공제받은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립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수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 증자소득공제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이 필요한가?
법인이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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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지 물었다.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적립해야 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 당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던 법인의 1991사업연도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0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8 증자소득공제 시 적립금을 쌓아야 하나?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던 법인이 1991사업연도에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법률 제2485호)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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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법률에 따라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지 물었다. 1991사업연도에 개정 규정으로 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적립해야 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 당시부터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던 법인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10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9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법인세 상당액은 얼마인가?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법인세 상당액이라 함은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법인세액에서 동 소득공제를 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와 관련해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법인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 상당액은 소득공제 전 법인세액에서 소득공제 후 법인세액을 뺀 금액이다. 1989사업년도에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0 뒤늦게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도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초 당해사업연도 이익금처분시는 적립하지 아니하였으나 추후 수정신고 기한 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립한 경우 당해적립금 적립 사실이 주주총회 개최 등에 의거 확인되는 때에는 기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뒤늦게 적립한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수정신고 기한 내 절차에 따라 적립하고 그 사실이 확인되면 기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적립 사실은 주주총회 개최 등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131 누락한 투자세액공제를 수정신고로 받을 수 있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기한 내에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청서 미제출로 받지 못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수정신고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 관계서류를 첨부해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수정신고기한 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후 수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2 초과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인정되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할 금액을 초과하여 적립한 기업합리화 적립금은 임의적립금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되는 세액상당액을 초과하여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임의적립금에 해당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세액 상당액을 초과해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성격과 추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초과 적립액은 임의적립금이지만 다음 사업연도에 재처분하면 적법한 적립금으로 인정된다. 공제세액을 이월 적용받고 주주총회에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재처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경우 법 제91조 (자동 해소 실패)
133 수도권 밖으로 본사·공장을 옮기면 감면되나?
중소기업법인이 감면요건을 충족하면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법인의 수도권 외 이전에 따른 조세감면과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되며, 절차에 따른 수정신고로 이전 후 공장소득에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해당 감면을 적용받으면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는 함께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4 처분가능이익이 없으면 적립금은 언제 적립하나?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기업회계 상 처분가능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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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 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공제 이후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상당액을 적립해야 한다. 질의1은 검토 중이고, 이 회답은 질의2에 관한 내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5 기한 내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도 추징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초 당해사업연도 이익금처분시는 적립하지 아니하였으나 추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 기한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립한 경우 당해적립금 적립 사실이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적립하지 않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나중에 적립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묻는다. 수정신고 기한 내 소정 절차에 따라 적립하고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적립 사실은 주주총회 개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6 공제세액 증가 시 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가?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해 세액공제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나 결산확정시 내국법인이 고의 또는 허위로 세액공제액을 과소 계상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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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확정 후 세무조정으로 공제세액이 증가한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만 고의 또는 허위로 공제세액을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의 또는 허위 여부는 증빙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7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이를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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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적립해야 할 자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서 적립의무가 있는 자에게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8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하면 적립금을 언제 쌓나?
기업회계 상 처분가능이익이 당해연도에 적립해야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처분가능이익은 당해연도에 적립하고 미달하는 금액만을 그 다음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가능이익이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할 때 적립방법을 물었다. 처분가능이익은 해당 연도에 적립하고 부족액만 다음 사업연도에 적립한다.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시 미달 금액을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9 수정신고기한 내 추가 적립하면 창업 감면을 받나?
귀 질의의 경우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정신고기한 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적립 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기한 내 소득금액을 조정하고 감면 신청한 경우의 적립금 처리를 물었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수정신고기한 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0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적립하나?
기업합리화적립금은 법인이 실제로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대상 사업연도를 물었다. 법인이 실제로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시 적립해야 한다. 판단 기준은 법인이 공제를 실제로 받은 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1 기업합리화적립금 누락 시 어떻게 과세되는가?
당해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계산하지 않은 때에는 기업합리와 적립금의 적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이자상당액은 추징하지 않는 것이나 소정의 가산세를 징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이미 공제받은 세액과 가산세는 징수하지만 이자상당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기한 내 수정신고하지 않으면 감면받을 수 없고, 중복되는 일부 감면은 하나만 선택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 합병차익 계상은 적립금 처분에 해당하나?
합병법인이 피 합병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합병차익으로 계상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승계하지 않고 합병차익으로 계상한 것이 임의 처분인지 묻는다. 이러한 합병차익 계상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처분으로 볼 수 없다. 자본전입의 소득세 과세 여부는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3 미공제 지방이전투자세액을 수정신고하나?
당초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시 공제받지 아니한 지방이전투자세액공제에 대하여는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적립하고 이에 대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법인세 신고 때 공제하지 않은 지방이전투자세액공제를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묻는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면 수정신고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한 절차와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4 과소 적립금을 추가 적립하면 감면액이 추징되나?
당초신고시 과소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수정신고기한 내에 과소적립금액을 추가적립하고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며, 이미 공제받은 감면액은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수정신고기한 내 추가 적립할 때 감면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결론은 첨부된 재소득22601-872 회신에 제시되어 있다.

145 준비금과 기업합리화적립금 중 무엇이 우선인가?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준비금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그 손금에 산입한 금액 상당액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익처분에 있어서 동시에 적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우선 적립하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상당액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같은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으로 적립할 때 우선순위를 물었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먼저 적립해야 한다.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신고조정으로 준비금을 손금산입하고 두 적립금을 동시에 적립해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6 증자소득공제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어떻게 설정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1항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자소득공제액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자소득공제액과의 차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세액임.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설정과 관련한 계산을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 증자소득공제에 맞추어 적립금을 설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알리는 방식으로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의2조제1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7 재처분한 기업합리화적립금도 당해 연도 적립인가요?
적립할 금액을 초과하여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다음사업연도에 임의적립금으로 이입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액만큼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재처분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으로 볼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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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 적립금을 이입한 뒤 세액공제액만큼 재처분한 것이 적법한 적립인지를 물었다. 그 재처분은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따른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으로 볼 수 없다. 적립할 금액을 초과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다음 사업연도에 임의적립금으로 이입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48 투자공제 시 합리화적립금이 필요한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서 그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이를 적립하지 않은 경우 당해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 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제세액 상당액을 적립해야 하며 적립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적립은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으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9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 시 세액공제가 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공제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제세액 상당액을 적립하지 않으면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이익금처분에서 공제세액 상당액을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0 사업계획 승인이 없어도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
농어촌지역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법인은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중소기업이 사업계획 승인 없이도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사업계획 승인을 얻지 않았어도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세액 계산은 신고와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여부가 불분명해 구체적 사례로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