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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립으로 추징할 법인세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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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소득공제 전 법인세액에서 공제 적용 후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으로 추징하는 법인세상당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증자소득공제 전 법인세액에서 공제 적용 후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았으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세상당액을 추징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세상당액을 추징하는 경우 그 법인세상당액은 증자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계산된 법인세액에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계산된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같은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여 감면받은 법인세상당액을 추징하는 경우 그 법인세상당액은 증자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계산된 법인세액에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계산된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아 추징하는 법인세상당액의 범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같은법 제91조 제1항에 따른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여 감면받은 법인세상당액을 추징하는 경우, 그 법인세상당액은 증자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계산한 법인세액에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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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30 (<time datetime="1993-08-25">1993.08.25</time> 회신), "미적립으로 추징할 법인세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4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456)
- 원 제목
- 기업합리화적립금액에 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