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재처분한 기업합리화적립금도 당해 연도 적립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92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처분한 기업합리화적립금도 당해 연도 적립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재처분은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따른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으로 볼 수 없다.

초과 적립금을 이입한 뒤 세액공제액만큼 재처분한 것이 적법한 적립인지를 물었다. 그 재처분은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따른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으로 볼 수 없다. 적립할 금액을 초과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다음 사업연도에 임의적립금으로 이입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적립할 금액을 초과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했다. 다음 사업연도에 이를 임의적립금으로 이입한 후 임시투자세액공제액만큼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재처분했다.

질의요지

적립할 금액을 초과하여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다음사업연도에 임의적립금으로 이입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액만큼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재처분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1264.21-3055, 1984.09.22

※ 법인1264.21-3674, 1984.11.15

정제 정리

질의

초과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다음 사업연도에 임의적립금으로 이입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액만큼 다시 처분한 경우 적법한 적립인지 여부.

회답

해당 재처분은 그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따른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으로 볼 수 없다.

법인1264.21-3055(1984.09.22.) 및 법인1264.21-3674(1984.11.15.)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926 (<time datetime="1988-12-31">1988.12.31</time> 회신), "재처분한 기업합리화적립금도 당해 연도 적립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890)
원 제목
임의적립금을 임시투자세액공제액만큼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재처분시 적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