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 시 감면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99회신일 1993.07.15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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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7.15

감면세액 추징 시 미납부가산세를 징수하며, 적립 사실이 없다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 감면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의 추징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물었다. 감면세액 추징 시 미납부가산세를 징수하며, 적립 사실이 없다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중복지원 배제 규정을 지키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공지구에 입주해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 감면을 신청했다. 법인세 감면기간 중 사업용 기계장치에 투자했으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농공지구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여 그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미납부가산세를 법인세로서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1.농공지구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을 신청 하였으나 동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여 그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미납부가산세를 법인세로서 징수하는 것이고,

2.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간중에 사업용 기계장치를 투자하고, 동법제72조 제1항의 규정을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동법 제87조 제6항의 규정(중복지원의 배제)에 의거 동법 제40조의4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 하여야만 하고 또한 동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도 적힙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역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사실이 없다면, 동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세 감면을 신청한 내국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 감면세액 추징 시 미납부가산세를 징수하는지 여부

2. 법인세 감면기간 중 사업용 기계장치에 투자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농공지구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동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여 그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미납부가산세를 법인세로서 징수하는 것입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 사업용 기계장치를 투자하고 동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동법 제87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40조의4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야 하며, 동법 제91조 제1항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도 적립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사실이 없다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3호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99 (1993.07.15 회신),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 시 감면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3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371)
원 제목
법인세 감면 신청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미적립시 미납부가산세의 추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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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