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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가능이익이 없으면 적립금은 언제 적립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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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이후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상당액을 적립해야 한다.
증자소득공제 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공제 이후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상당액을 적립해야 한다. 질의1은 검토 중이고, 이 회답은 질의2에 관한 내용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에 당해사업연도의 기업회계상 처분가능이익이 없었다. 그 결과 공제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기업회계 상 처분가능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는 면밀히 검토중임을 알려드리며,
귀 질의2의 경우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이 당해사업연도에 기업회계상 처분가능 이익이 없어 증자소득공제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기업회계상 처분가능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사업연도에 기업회계상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
회답
1. 질의1은 면밀히 검토 중이다.
2.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이 당해사업연도에 기업회계상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증자소득공제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기업회계상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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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54 (<time datetime="1992-04-16">1992.04.16</time> 회신), "처분가능이익이 없으면 적립금은 언제 적립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2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206)
- 원 제목
-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 증자소득공제의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