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술개발준비금과 기업합리화적립금 중 무엇을 먼저 적립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세46070-11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술개발준비금과 기업합리화적립금 중 무엇을 먼저 적립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기술개발준비금의 적립금보다 먼저 적립해야 한다.

미적립 기술개발준비금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동시에 적립할 때의 순서를 물었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기술개발준비금의 적립금보다 먼저 적립해야 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 부족으로 기술개발준비금 상당액을 추가 적립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해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하지 못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과 함께 적립해야 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준비금상당금액을 당해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하였어야 하나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해 다음사업연도에 적립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있으면 해당 준비금보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우선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직전사업연도에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구법인세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상당금액을 당해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하였어야 하나 그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함에 따라 당해사업연도에 추가로 적립하여야 하는 그 『준비금의 적립금』과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동시에 적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우선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전 사업연도에 적립하지 못한 기술개발준비금의 적립금과 해당 사업연도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동시에 적립할 때의 순서.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에 따른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처분가능이익 부족으로 그 준비금의 적립금을 다음 사업연도에 추가 적립하면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의 기업합리화적립금도 동시에 적립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우선 적립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구법인세시행령 제8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70-117 (<time datetime="1994-04-14">1994.04.14</time> 회신), "기술개발준비금과 기업합리화적립금 중 무엇을 먼저 적립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380)
원 제목
직전사업연도에 미적립된 기술개발준비금과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순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