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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계산서에 빠진 적립금은 수정신고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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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기간 안에 처분계산서에 적립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해 수정신고해야 적법한 적립금으로 본다.
장부에 적립했지만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누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수정신고기간 안에 처분계산서에 적립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해 수정신고해야 적법한 적립금으로 본다. 증자소득공제로 받은 소득금액의 법인세 상당액을 장부에만 적립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고 법인세 상당액을 장부상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기장했으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는 기재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고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는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수정신고를 하여야만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고 같은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함에 있어 장부상에는 적립한 것으로 기장하였으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는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규정하는 수정신고기간내에 이익잉여금계산성도 그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이에 대한 관계서류등을 첨부하여 수정신고를 하여야만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부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했으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고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장부상 적립했으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기간 안에 이익잉여금계산성도 그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수정신고하여야만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1서2844 심판결정2013.06.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5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서0344 심판결정2000.09.0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5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서0452 심판결정2000.07.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5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서2359 심판결정2000.04.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5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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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70 (1993.08.28 회신), "처분계산서에 빠진 적립금은 수정신고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4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466)
- 원 제목
-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미기재시 수정신고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