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과소 적립금을 추가 적립하면 감면액이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32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소 적립금을 추가 적립하면 감면액이 추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과소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수정신고기한 내 추가 적립할 때 감면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결론은 첨부된 재소득22601-872 회신에 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신고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과소 적립하였고 수정신고기한 내 추가 적립과 수정신고를 하려는 사안이다. 1989.08.25 국세청에 질의가 제출되었다.

질의요지

당초신고시 과소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수정신고기한 내에 과소적립금액을 추가적립하고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며, 이미 공제받은 감면액은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989.08.25 우리청에 제출한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바람.

붙임 :

※ 재소득22601-872, 1987.11.05

정제 정리

질의

당초 신고 때 과소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수정신고기한 내 추가 적립하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감면액 추징 여부.

회답

1989.08.25 제출한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해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참고한다.

붙임: 재소득22601-872, 1987.11.0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득22601-87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27 (<time datetime="1989-09-05">1989.09.05</time> 회신), "과소 적립금을 추가 적립하면 감면액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1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189)
원 제목
수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공제감면세액분에 대한 추징신고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