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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때 적립해도 증자소득공제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정신고 기한 내 필요한 적립과 신청을 마치면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최초 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증자소득공제를 수정신고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 기한 내 필요한 적립과 신청을 마치면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제액의 법인세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표준신고시에는 증자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나, 수정신고 기한내에 증자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증자소득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시에는 증자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기한내에 증자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증자소득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표준신고 시 증자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았으나 수정신고 기한 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 적립하고 신청한 경우 공제 가능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 시 증자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기한 내에 증자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증자소득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서1484 심판결정2017.11.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법인46012-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4986 심판결정2013.02.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법인46012-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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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3 (1994.01.27 회신), "수정신고 때 적립해도 증자소득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299)
- 원 제목
- 수정신고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적립한 경우 증자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