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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한 투자세액공제를 수정신고로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20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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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누락한 투자세액공제를 수정신고로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정신고기한 내 관계서류를 첨부해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청서 미제출로 받지 못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수정신고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 관계서류를 첨부해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수정신고기한 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후 수정신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1991.01.01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에 새로 투자를 시작했다. 취득한 사업용 차량에 관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기한 내에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운수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1991.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새로이 투자를 개시하여 취득한 사업용 찰야(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것 제외)에 대하여 그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에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의2에 규정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내에 관계서류등을 첨부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정신고기한내에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후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한 경우 수정신고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1991.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새로이 투자를 개시하여 취득한 사업용 차량(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 제외)에 대하여,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정신고기한 내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후 수정신고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06 (<time datetime="1992-06-01">1992.06.01</time> 회신), "누락한 투자세액공제를 수정신고로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4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418)
원 제목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못 받은 경우 수정신고 시 동 세액공제의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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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