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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때 적립한 금액도 증자소득공제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34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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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정신고 때 적립한 금액도 증자소득공제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정신고 기간 내 적립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면 적법한 적립금으로 보아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당초 미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수정신고 때 추가 적립하면 증자소득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정신고 기간 내 적립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면 적법한 적립금으로 보아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미적립액의 추가 적립과 관계서류를 첨부한 수정신고가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당초 신고할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았다. 이후 수정신고 기간 안에 미적립액을 추가 적립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수정신고하였다.

질의요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초신고시에는 적립하지 아니하였으나 수정신고 기간내에 추가로 적립하고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보는 것이고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초신고시에는 적립하지 아니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 기간내에 그 미적립액을 추가로 적립하고 이에 대한 관계서류등을 첨부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보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였다면 같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당초 신고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았으나 수정신고 때 추가 적립한 경우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정신고 기간 내에 미적립액을 추가로 적립하고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수정신고하면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본다.

따라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였다면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46 (<time datetime="1993-08-09">1993.08.09</time> 회신), "수정신고 때 적립한 금액도 증자소득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339)
원 제목
기업 합리화적립금을 추가 적립하여 수정신고시 증자소득공제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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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