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수도권 밖으로 본사·공장을 옮기면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9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도권 밖으로 본사·공장을 옮기면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0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되며, 절차에 따른 수정신고로 이전 후 공장소득에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법인의 수도권 외 이전에 따른 조세감면과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되며, 절차에 따른 수정신고로 이전 후 공장소득에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해당 감면을 적용받으면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는 함께 적용받을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법인이 감면요건을 충족하면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중소기업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중소기업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4에 규정된 감면요건을 충족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8 제1호(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질의 2의 경우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규정된 수정신고기한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에 의거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적립한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3조의 4 규정에 의한 이전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질의 3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재87조 제6항에 의하여 동법 제43조의4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7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본사 및 공장시설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할 때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감면이 가능한 경우 수정신고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다른 감면규정을 함께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중소기업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중소기업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4의 감면요건을 충족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8 제1호(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다.

2.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에 의거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 적립한 후 수정신고하면, 동법 제43조의 4에 따라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3. 조세감면규제법 재87조 제6항에 의하여 동법 제43조의4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72조를 적용받을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222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99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94 (<time datetime="1992-05-02">1992.05.02</time> 회신), "수도권 밖으로 본사·공장을 옮기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2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256)
원 제목
본사 및 공장시설을 수도권 외 지역 이전 시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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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