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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과 기업합리화적립금 중 무엇이 우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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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리화적립금을 먼저 적립해야 한다.
준비금 상당액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같은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으로 적립할 때 우선순위를 물었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먼저 적립해야 한다.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신고조정으로 준비금을 손금산입하고 두 적립금을 동시에 적립해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였다. 그 상당액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서 동시에 적립해야 한다.
질의요지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준비금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그 손금에 산입한 금액 상당액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익처분에 있어서 동시에 적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우선 적립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한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한 준비금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그 손금에 산입한 금액 상당애과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에서 규정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해사업년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동시에 적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우선 적립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준비금 손금산입액 상당액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서 동시에 적립해야 하는 경우의 우선순위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한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한 준비금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그 손금에 산입한 금액 상당액과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에서 규정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서 동시에 적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우선 적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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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26 (<time datetime="1989-08-25">1989.08.25</time> 회신), "준비금과 기업합리화적립금 중 무엇이 우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1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186)
- 원 제목
- 준비금상당액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익처분으로 적립 시 우선순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