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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도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2회신일 1992.01.14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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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1.14

수정신고 기한 내 소정 절차에 따라 적립하고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당초 적립하지 않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나중에 적립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묻는다. 수정신고 기한 내 소정 절차에 따라 적립하고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적립 사실은 주주총회 개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당시에는 적립하지 않았다. 이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 기한 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립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초 당해사업연도 이익금처분시는 적립하지 아니하였으나 추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 기한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립한 경우 당해적립금 적립 사실이 주주총회 개최 등에 의거 확인되는 때에는 기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초 당해사업연도 이익금처분시는 적립하지 아니하였으나 추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 기한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립한 경우 당해적립금 적립 사실이 주주총회 개최 등에 의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기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당초 적립하지 않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수정신고 기한 내 적립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초 당해사업연도 이익금처분시는 적립하지 아니하였으나 추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 기한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립한 경우 당해적립금 적립 사실이 주주총회 개최 등에 의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기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2 (1992.01.14 회신), "기한 내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도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3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354)
원 제목
조감법 제91조 제2항에 의거 당초감면세액을 배제하여 추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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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