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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어떻게 처분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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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세액보다 초과 적립한 부분은 처분 제한을 받지 않는 임의적립금이다.
회사정리법 적용 법인의 초과 기업합리화적립금 처분방법을 물었다. 공제세액보다 초과 적립한 부분은 처분 제한을 받지 않는 임의적립금이다.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 없는 경우 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 공제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했다. 해당 법인은 법정관리대상으로 회사정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질의요지
초과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초과 부분)은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임의적립금에 해당되고, 법정관리대상으로 회사정리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 같은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함에 있어 공제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은 금액을 적립한 경우 그 적립금중 초과적립금은 임의적립금에 해당되는 것임. 따라서 임의적립금에 해당하는 적립금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고
2. 잉여금처분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이나 법정관리대상으로 회사정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회사정리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 초과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성격과 처분방법.
회답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 같은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함에 있어 공제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은 금액을 적립한 경우 그 적립금중 초과적립금은 임의적립금에 해당되는 것임. 따라서 임의적립금에 해당하는 적립금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고
2. 잉여금처분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이나 법정관리대상으로 회사정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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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5 (<time datetime="1994-01-28">1994.01.28</time> 회신), "초과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어떻게 처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224)
- 원 제목
- 회사정리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 초과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처분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