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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증가소득에 증자소득공제를 추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경정으로 사업연도소득이 증가하면 최저한세 때문에 받지 못한 증자소득공제를 추가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추가 공제분의 법인세 상당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익금처분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자소득공제 대상 내국법인이 최저한세 적용으로 증자소득공제액 일부를 공제받지 못했다. 이후 경정 등으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증가했다.
질의요지
증자소득공제 적용대상인 내국법인이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금액은 그 후 경정 등으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이 증가된 경우 당초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다음 사업연도 이익금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 적용대상인 내국법인이 증자소득공제금액중 같은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후 경정 등으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당초 신고시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이 경우에는 추가로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같은법 제9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사업연도 이익금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경정 등으로 사업연도소득이 증가하면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증자소득공제액을 추가 공제할 수 있는가?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 적용대상인 내국법인이 증자소득공제금액중 같은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후 경정 등으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당초 신고시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이 경우에는 추가로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같은법 제9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사업연도 이익금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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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45 (<time datetime="1994-04-29">1994.04.29</time> 회신), "경정 증가소득에 증자소득공제를 추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138)
- 원 제목
- 경정 등으로 소득금액 증가시 공제받지 못한 증자소득공제금액의 추가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